법원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 필요성 소명 안 돼"
[법률방송뉴스]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인 혐의로 제조사인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명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검찰이 지난 6월 인보사 사태 강제수사에 착수한 후 처음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코오롱생명과학 김모 상무, 조모 이사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신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소명 정도, 수사 진행 경과, 수집된 증거자료의 유형 및 내용, 관련 행정소송 및 행정조사의 진행 경과, 피의자들의 지위 및 업무현황 등을 고려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강지성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김 상무와 조 이사에 대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기 위해 고의로 인보사 성분에 대한 허위 자료를 제출한 혐의를 받았다.
김 상무는 코오롱생명과학 바이오신약연구소장, 조 이사는 임상개발팀장으로 인보사 연구개발 및 임상 분야 책임자다. 검찰은 이들이 인보사에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신장세포가 포함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김 상무 등은 그러나 법원 영장실질심사에서 식약처 허가 신청 당시 종양 유발 가능성을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세포 성장인자를 도입한 형질전환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골관절염 유전자치료제 주사액이다. 국내 신약 29호이자 첫 유전자치료제로 주목받았다. 그러나 2액의 형질전환세포가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와 달리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할 수 있는 신장세포로 드러났다.
코오롱생명과학은 2005년 9월 인보사 임상시험 승인신청을 하고, 2016년 7월 제조판매품목 신고를 했다. 식약처는 2017년 7월 품목허가를 내줬다가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들어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7월 허가를 취소했다.
코오롱생명과학은 인보사 사태로 본사 건물과 지방 공장들이 가압류를 당하는 등 수백억원대 규모 20여 건의 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