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장자연 사건 증언자로 나섰던 배우 윤지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경찰이 후원금 사기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장자연 사건'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를 강제 귀국시키기 위한 조치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안전과는 4일 "윤지오에 대한 고소·고발사건 수사와 관련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여권 발급 거부 및 반납 조치 등 행정제재를 외교부에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윤지오에 대한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적색 수배도 요청했다. 적색 수배는 인터폴 사무국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적색 수배는 6가지의 인터폴 수배 단계 중 가장 강력한 조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중범죄 피의자에 대한 국제 수배를 의미한다.

윤지오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후원금 사기 등 여러 혐의로 고소·고발됐으나 지난 4월 말 캐나다로 출국한 뒤 귀국하지 않고 있다. 윤지오에게 후원금을 냈던 439명은 후원금 반환과 위자료 지급 등 총 3천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지난 6월 제기했다. 윤지오는 증언자 보호를 위한 비영리단체를 만든다며 후원금을 받았다.

경찰은 그간 윤지오에게 3차례 출석요구서를 전달했으나 윤지오는 응하지 않았고, 경찰은 지난달 29일 법원으로부터 윤지오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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