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의 황제'라 불리던 '김본좌'를 뛰어넘은 30대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이배근 판사는 오늘(4일) 음란 영상물 32만 3천여 편을 인터넷에 게시하고 광고료를 챙긴 30살 김모씨에게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혐의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엄청난 양의 음란물을 올리고 이를 통해 광고 수입을 얻어 비난가능성이 크다"며 "다만 반성하고 자신이 배운 기술을 올바른 방향으로 사용하며 성실한 사회구성원이 될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씨는 지난 2015년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6개 사이트에 음란물과 함께 배너 광고를 띄우는 수법으로 3억 8천만원의 광고료를 챙겼습니다.

김씨가 올린 32만 편은 한때 우리나라와 일본 음란 동영상의 70퍼센트 이상을 업로드한 속칭 ‘김본좌’의 1만 4천여 편의 23배가 넘는 엄청난 양입니다. 김본좌는 2006년 9월 음란물 유포 혐의로 구속돼 이듬해 법원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