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전북경찰청은 4일 동료와의 성관계 장면이 담긴 동영상을 SNS에 유포한 의혹을 받고 직위해제된 A순경 사건을 사이버수사대에 배당했다고 4일 밝혔다.

전북경찰청은 성관계 동영상의 실체가 확인됨에 따라 이를 유포한 것으로 알려진 A순경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전북경찰청은 이날 A순경의 차량을 압수수색해 블랙박스를 압수했다. 또 자택도 압수수색해 노트북 등 동영상 정황이 의심되는 증거물을 압수하고, 휴대폰을 임의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을 의뢰했다.

이상주 전북경찰청 수사과장은 "이번 사건은 경찰 조직의 수치스러운 부분이라는 점"이라며 "더 많은 의혹이 없도록 엄격한 잣대를 갖고 명백하게 사실을 규명하겠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유포한 내용은 사진일 수도 있고 동영상일 수도 있다"며 "수사 초기 단계라 조심스럽지만 그 영상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전북경찰청은 A순경과 같은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피해 경찰관에 대해서도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상담과 면담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피해 경찰관이 이번 일로 많이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사건과 관련해 과도한 억측이나 판단은 없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순경 성관계 동영상' 유포 의혹은 최근 전북경찰청이 도내 한 경찰서에서 떠도는 풍문을 조사하던 중 신빙성 있는 내부 진술을 확보하면서 불거졌다. 이날 전북경찰청이 영상의 존재를 인정하면서 강제수사 국면을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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