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약 자발적 복용 후 부작용, 제약사에 책임 묻기 어려워"
"유튜브에서 임상실험 경험 단순한 공유, 법적 조치 힘들다"

▲전혜원 앵커= 말기 암이라는 절박한 상황에서 단 하나의 희망이 동물용 의약품이라면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다.

폐암 말기 투병 중인 한 연예인이 동물용 구충제를 폐암 치료를 위해 복용 중이라고 밝혀서 암 환자뿐만 아니라 보건당국, 그리고 의료계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암 환자의 동물 의약품 복용'에 따른 법률적인 부분을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동물 의약품이 어쩌다가 암 치료제로 주목을 받게 된 건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호사님, 그동안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지난 9월초에 한 동영상 채널에 개 구충제인 '펜벤다졸'을 먹고 말기 암을 완치했다는 60대 외국인 남성의 인터뷰가 실렸는데요. 암세포가 전이된 말기 암 환자 등 절박한 이들이 밑져야 본전이라는 식으로 복용을 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다가 최근 폐암 말기 선고를 받고 투병 중인 한 연예인이 얼마 전 예전보다 회복된 모습을 보이면서 펜벤다졸로 암을 치료하겠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용 사실을 밝혔죠. 이런 사건까지 일어나면서 펜벤다졸이 품귀현상까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앵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이긴 합니다.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암 환자들이기 때문에 효과만 있다면 동물 의약품이라도 복용하고 싶은 게 당연한 일일 텐데요.

현재 식약처에서는 부작용 우려 때문에 복용 자제를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궁금한 것 하나씩 짚어보도록 할게요. 동물 의약품, 사람이 복용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는 문제 없을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자발적인 의사에 의해서 스스로 복용을 하고 있다면 그것 자체가 특별히 법률적인 문제를 야기시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한 가지 예외가 있을 수 있는데요.

실제로는 잘 없겠지만 만약 그 약 성분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마약 성분이 포함돼 있다면 아무리 자발적인 의사에서 스스로 복용을 했더라도 법률위반의 문제가 발생하겠죠.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잘 없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면 말씀드린대로 특별히 법적인 문제를 야기시키는 것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렇겠죠 아무래도. 물론 부작용 없이 치료가 되면 가장 좋겠지만 사실 부작용이 있을지 없을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개 구충제가 암 치료에 효과가 있는지 이게 임상실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 복용을 하다 부작용이 일어났다면 복용을 한 사람이 제약사 등을 상대로 법적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생기거든요.

▲이성환 변호사= 약을 복용해서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조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은 당연한데요. 문제는 이것이 사람용이 아니라 개 구충제거든요.

개가 복용하도록 만든 약이기 때문에 이 약을 사람이 복용해서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제약사한테 책임을 묻기는 어렵겠죠. 인체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봐야 됩니다.

▲앵커= 논란은 될 것 같지만 일단 책임을 지지는 않을 것 같고요. 펜벤다졸, 암 치료제로 복용하게 된 시작이 아까 말씀해주신 것처럼 동영상이었거든요.

셀프 임상실험을 해서 후기를 다수의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도록 만들게 된 것인데 사실 이런 영상들이 비슷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상당히 많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물파스는 중풍에 좋다' '혈관 확장제인 미녹시딜이 탈모에 좋다' 등인데 원래 사용 용도와는 다른 용도로 권장하는 듯한 이런 영상들은 법적인 문제가 없을지 알아볼까요.

▲박준철 변호사= 어려운 문제이고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경우를 나누어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일단 단순한 호기심이나 실험정신 차원에서 경험의 그대로를 영상을 통해 표현을 하고 거기에 어떤 페이크 등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특별히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것을 따라 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시청하는 사람의 의지에 달린 것이니까요.

다만 영상의 제작자가 상업적인 목적 같은 특별한 목적을 가졌거나 페이크 등이 있는 경우 그리고 아주 단정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시청하는 일반인들이 거기에 쉽게 현혹되도록 그렇게 표현했다면 이때는 경우에 따라서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일단 특별히 할 수 있는 법적조치는 없을 것 같고요. 현재 개 구충제가 암 치료제로 복용하시는 분들이 꽤 있으신 것 같은데 펜벤다졸이라는 이 구충제가 누구나 구할 수 있는 것인지 알아볼까요. 법적으로는 아무나 제재가 없나 봐요.

▲이성환 변호사= 특별히 법으로 규제되고 있는 부분은 입법이 미비돼 있는 것 같습니다. 펜벤다졸 구매는 별다른 제약이 없고요. 암 환자들 사이에서 동물병원이나 동물 의약품 지정 약국 등을 통해서 약을 구매하고 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품귀현상까지 일어나면서 한 알에 1천원 안팎인데 약을 수십배 폭리를 받고 파는 이들까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펜벤다졸 성분이 포함된 다른 동물 의약품을 사거나 지인의 도움을 얻어서 해외직구로 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런 펜벤다졸 개 구충제로 쓰여야 되는데 구충제로 쓰이지 않고 암 치료제로 쓰일 것이라는 것을 만약에 알면서도 약사가 약을 팔았다고 하면 그 약사는 책임은 없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이게 입법적으로 구멍이 생긴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개 구충제를 복용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 없기 때문에 판매에 있어서도 법적인 책임을 묻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이게 사람이 복용하도록 만들어진 의약품이라면 의료법이나 약사법 이런 곳에서 엄격하게 규제가 되고 있겠지만 이 개에게 사용하기 위해 만든 약품이기 때문에 별다른 법적인 책임은 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정말 말 그대로 구멍이 난 게 맞네요. 분명히 암 치료제가 없는 것이 아닐 겁니다. 그런데 왜 구충제를 이렇게 암 치료제로 복용하려는 것일까요.

▲박준철 변호사= 암 환자들이 시중의 약을 복용할 경우 약값만 1년에 약 1억원이 드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또 면역 항암제가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되기는 했지만 여러 조건 때문에 복용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도 아마 암 환자들이 개 구충제에 눈을 돌리는 하나의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하지만 검증이 되지 않은 약을 먹었다가 다른 부작용으로 상태가 더 나빠질 수도 있고 펜벤다졸에 대해서 임상실험이 빨리 지금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조치들이 시급히 시행돼야 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약을 먹는 것은 본인의 선택이지만 아직 부작용 우려가 있기 때문에 조심을 해야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우선 동물 의약품 복용에 대한 여러 법적인 부분 오늘 함께 살펴 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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