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억원대 탈세 특경가법 위반 혐의 BAT 임직원들 재판 시작
"제조장에서 반출해야 반출" vs "소유권 이전, 허위 반출 아냐"

▲유재광 앵커= 담뱃값 인상 직전 담배 수천만갑을 전산상 허위 반출한 조세포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재판에 넘겨진 BRITISH AMERICAN TOBACCO, BAT 임직원들과 법인에 대한 첫 재판이 오늘 열렸습니다. '남승한 변호사의 시사 법률'입니다.

사건 내용부터 좀 볼까요.

▲남승한 변호사= 담뱃값이 지난 2015년 1월 1일부로 대폭 인상됐습니다. BAT의 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한 임직원들은 그런데 담뱃값 인상 하루 전날.

그러니까 2014년 12월 31일에 담배 2천 463만갑을 경남 사천에 제조장 밖으로 사실은 반출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산상으로 반출한 것처럼 조작해서 담배 관련 세금을 포탈했다. 이런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담배는 제조장에서 반출할 때 납세의무가 성립하고요. 당시 담뱃값의 개별소비세가 신설되고 거기에 따라서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등이 인상됐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담배 한갑에 총 1천 82원 정도의 세금이 인상되기는 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오른 담배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하루 전날 반출한 것처럼 전산을 꾸몄다는 거네요.

▲남승한 변호사= 네, 기소사실은 그렇습니다. 이와 관련 국세청은 2016년에 BAT코리아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해서 세금탈루에 대한 가산세를 포함해서 약 890억원을 추징했습니다.

BAT코리아가 조세심판청구를 했지만 기각됐고요. 전 대표이사, 그 다음에 생산물류총괄 전무, 물류담당 이사 등 3명에게 수백억원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와 관련해서 특경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고요. 검찰이 한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오늘 첫 재판이 있었던 것입니다.

▲앵커= BAT 측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남승한 변호사= BAT는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무죄 주장 내지는 공소기각 결정 주장을 했는데요. 변호인은 실행 행위로서의 사기, 기타 부정행위의 태양이 공소장에 정확히 적시되지 않았다. 그래서 공소기각이 선고돼야 한다. 이런 것을 첫 번째 주장이라고 했습니다.

▲앵커= 말이 조금 어려운데 쉽게 풀어주시면 어떤 뜻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공소기각은 형사소송법에 나오는 것인데요. 정확히 공소기각 중 어떤 것을 얘기한 것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짐작해보기로는 형소법 328조 4호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이 진실이라고 하더라도 범죄가 될만한 사실이 포함되지 아니한 때, 이럴 때 공소기각의 결정을 합니다. 이것을 주장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조세범 처벌법에 의하면 사기, 기타 그밖의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한 경우를 처벌합니다. 그런데 포탈 액수가 많아지면 이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특가법으로 오는 것인데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이 무엇이냐. 공소장만 봐서는 모르겠다. 이게 아마 변호인의 논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이게 첫 번째 주장이라고 하는 것으로 봐서 다른 주장들이 더 있나본데 어떤 내용들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두 번째로는 전산조작이라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아예 없다. 이러한 취지의 주장이 있고요. 논리적으로 이게 성립이 될 수 없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피고인에게 조세포탈의 범의, 고의,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주장했고요. 또 소유권 이전 거래 자체가 반출로 볼 수 있다. 그래서 소유권 이전 거래가 있는 이상 적법하다. 그러니까 아예 조세포탈이 성립하지 않는다. 이런 취지의 주장도 했습니다.

▲앵커= 어쨌든 담배를 실제로 반출하지 않았지만 소유권 거래가 있었고 전산상 반출한 게 범죄가 아니다. 이런 취지인 모양이네요.

▲남승한 변호사=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합니다. 물론 기사로만 나온 것이기는 한데, 변호인 주장에 의하면 실제로 소유권 이전 거래가 있었던 이상 아직 담배가 창고에 남아있다 하더라도 전산상 반출된 것이기 때문에 전산조작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소유권은 넘어갔고 담배가 아직 있었기 때문에 전산상으로는 소유권 넘어간 날 담배를 반출한 것으로 처리한 것이지 실제로 담배 소유권도 안 넘어갔는데 그렇게 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한 반출이 아니다. 이런 취지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한 취지는 재판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이게 아까 앞서 담배 세금은 제조장에서 반출한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에는 어쨌든 제조장에는 그대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BAT 변호인 주장을 어떻게 봐야 하는 것인가요.

▲남승한 변호사= 이게 일단 공소기각과 관련된 주장은 아마도 변호인들이 한번 해보는 취지의 주장인 것으로 보이는 결국 핵심 주장은 그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정확하게는 담배 자체가 실제 반출돼 있으니까 아예 부정한 행위가 없었다는 것인지 아니면 담배는 제조장에 남아 있었는데 소유권은 이전됐으니까 전산상 반출 이게 전산조작이 아니라는 것인지 모호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주장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리적으로 과연 그 때 담배를 제조장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또는 이것이 소유권 이전과 같은 법률적인 형태, 소유권 변동으로 보는 것인지, 아니면 물건이 실제로 나가는 것을 반출로 보는 것인지 이와 관련된 판단이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앵커= 대표이사는 뉴질랜드 사람이라고 하는데 수사 시작 전에 출국해 수사도 안 받고 재판도 안 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재판을 지켜봐야겠네요. 오늘(4일)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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