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친딸을 11살 때부터 14살까지 수년간 성폭행한 인면수심의 4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A(47)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과 10년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의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가 행복하고 안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자신의 성적 행위 대상으로 삼았다"며 "범행 경위와 횟수를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일부 범행만 인정하고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부인해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가족들의 선처 탄원과 형사처벌 전력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친딸이 11살 된 무렵부터 14살이던 지난해까지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변에 알리면 다시는 가족 얼굴을 보지 못하게 될 것"이라고 딸을 협박하며 성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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