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기본권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 되지 않는다"

[법률방송뉴스]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로 생명권 등이 침해당했다며 보수단체들이 낸 위헌확인 소송에서 헌법재판소가 각하 결정을 내렸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한일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국민의 생명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보수단체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앞서 지난달 15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과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확인 소송을 냈다.

각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지 않았거나 청구 내용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 본안을 심리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헌재는 "협정 종료 과정에서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헌법소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헌재는 "협정이 종료한다고 하여 장차 한국이 침략적 전쟁에 휩싸이게 된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협정 종료로 청구인들의 생명권, 행복추구권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한일 간 무역 분쟁이 격화되던 지난 8월 22일 "안보상 민감한 군사정보 교류를 목적으로 체결한 협정을 지속시키는 것이 우리의 국익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체결 2년 9개월 만에 지소미아 종료를 선언했다. 양국 간 협정은 오는 23일부터 효력을 잃는다.

한일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다음 주 우리나라를 방문해 스틸웰 차관보의 행보에 관심이 가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스틸웰 차관보는 오는 5일, 2박 3일간의 일정으로 한국을 찾는다. 취임 직후인 지난 7월 중순 아시아 순방 차원에서 한국을 찾은 지 4개월 만의 두 번째 방한이다.

이번 방한도 아시아 순방의 일환으로 스틸웰 차관보는 일본, 미얀마, 말레이시아, 태국을 거쳐 한국에 온다.

5일 저녁 입국하는 스틸웰 차관보 일정은 아직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으나, 외교 소식통은 "지난번 방한 때와 비슷할 것"이라고 전했다.

스틸웰 차관보는 지난 7월 방한 당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이도훈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 윤상현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등 청와대, 국회, 정부 인사를 두루 만났다.

관련해서 스틸웰 차관보의 이번 방한에서는 한미일 공조 차원에서 한일관계 개선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스틸웰 차관보의 지난 7월 방한 때보다 한일관계는 더 경색국면이다. 지난 8월 일본의 한국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 배제 결정과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잇따르면서 한일 갈등이 출구를 찾지 못하고 고착화도는 형색이다.

이에 따라 일본을 먼저 방문하고 한국에 들어오는 스틸웰 차관보가 지소미아 효력 상실을 20일도 채 남겨두지 않은 시점에 어떤 메시지를 낼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본 언론들은 스틸웰 차관보가 방일 중인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에서 "지소미아는 미국에도 일본에도, 그리고 한국에도 유익하다"는 견해를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다.

이에 외교가에선 스틸웰 차관보가 한국 측에 지소미아 연장 필요성을 설득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하지 않도록 촉구하는 목소리를 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지소미아와 함께 북한이 연말까지로 시한을 제시한 비핵화 협상과 이달 중 3차 협상을 앞둔 한미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도 대화 테이블에 오를 것이란 전망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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