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두 분 질문 좀 드려볼까요. 어릴 적에 읽었던 동화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 가장 기억에 남거나 재미있게 읽은 동화, 어떤 작품이신가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콩쥐팥쥐,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요. 여러 가지 알고 있습니다.

▲앵커= 콩쥐팥쥐 기억이 나신다고 하셨고, 황 변호사님은 책 많이 읽으셨을 것 같아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책이라기보다는 다들 보는 전래동화나 다들 보는 동화는 다 보는 것이고 어릴 적에는 공주이야기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앵커= 저도 비슷합니다. 신데렐라, 백설공주, 이런 거 좋아했던 것 같은데 두 분께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요.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누구나 한번 쯤 읽거나 들어봤을 법한 전래동화 '선녀와 나무꾼'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법적으로 해석을 해보고 싶은데요. 언뜻 생각해봐도 할 이야기가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려 볼게요.

홀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나무꾼은 어느 날 사냥꾼에게 쫓기는 사슴 한 마리를 숨겨주게 되고요. 이 사슴은 답례로 선녀들이 멱을 감는 연못의 위치, 그리고 선녀를 아내로 삼을 수 있는 정보를 알려줍니다.

이후 나무꾼은 사슴이 알려준 대로 했고 선녀는 어쩔 수 없이 나무꾼의 아내가 돼서 두 명의 아이를 낳고 살다가 나무꾼이 감쳐둔 날개옷을 발견하고는 아이들을 데리고 하늘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나무꾼은 그 자리에서 닭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이런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게 되는데요. 이야기가 새록새록 생각이 나십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알고 계신 것과 거의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줄거리를 전해드렸으니까요.

웃으면서 저희가 줄거리 이야기까지는 나눠봤는데, 이제부터는 심각하게 이야기를 나눠봐야 할 것 같아요.

현행법률로 재해석을 해보도록 할 텐데, 자칫 동심을 파괴할 수 있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여나 아이와 함께 시청 중이시라면 잠시 다른 채널로 돌리셨다가 한 5분쯤 후에 다시 돌아오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선녀들의 멱 감는 모습을 훔쳐본 것, 이것 지금 현행법으로 따지면 굉장히 심각한 죄 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네 맞습니다. 하필 또 선녀와 나무꾼이 소재가 돼서 내용에 보면 조금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많죠. 아이들은 무심코 볼 수 있는데 일단 첫 번째, 나무꾼이 옷을 벗고 연못에서 멱을 감고 있는 선녀들을 훔쳐봤다.

예전 같으면 '아유 짓궂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이제는 그러면 안 되죠. 짓궂을 수 있는 것도 이제는 범죄가 될 수 있는데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르면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목욕장, 목욕실 또는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않은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습니다.

장난으로 '아유 뭐 그렇게 해' 할 문제 아닙니다. 남의 것을 훔쳐보는 것은요. 다만 문제가 될 수 있죠. 누구를 처벌하는 형법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말인즉슨 비슷하다고 해서 처벌할 문제는 아니고 꼭 그것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여기에서 보면 선녀들이 다중이 이용하는 목욕탕에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2~3명의 선녀가 산 안에서 잠시 이용했던 연못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잠시 멱을 감았던 연못을 정말 비밀스럽게 이용한 연못을 법에서 규정하는 다중이용장소로 볼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은 쟁점이 충분히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벌은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당연히 엄격하게 해석을 해야 하는 게 맞고요. 만약에 다중이용장소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성폭법 12조로 처벌은 되지 않겠죠. 하지만 해석상 해석될 여지도 있다라고 본다면 충분히 또 가능하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선녀들이 목욕한 장소에 대해서도 따져봐야 되겠지만 일단 나무꾼이 훔쳐본 것은 일단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다면 선녀의 날개옷을 훔치지 않았습니까. 이것 우리가 흔히 아는 절도죄일 것 같은데요.

▲박민성 변호사= 전래동화를 재미있게 봤습니다마는 현재동화를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언뜻 보기에는 절도죄가 성립될 것 같지만 그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도죄보다는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절도죄라는 것은 흔히들 아시죠. 타인의 재물을 내가 훔치는 것, 그러면 거기에는 훔치는 행위가 있을 것이고 내가 타인의 재물을 내가 내 것으로 가지고 오는 행위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고의, 생각이 있을 것이고요.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됩니다. 타인의 재물을 내가 가지고 와서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내 소유인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처분하는 행위가 필요합니다. 그것을 불법영득의사라고 하는데요.

지금 선녀와 나무꾼 얘기를 보면 나무꾼은 날개옷을 자기가 입거나 제3자에게 처분할 의사가 없고 단지 선녀를 자기랑 같이 하늘로 못 가게 하고 어쨌든 자기가 결혼을 하고 같이 살고 싶은 의도로 잠시 보관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결국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불법적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박민성 변호사= 그렇죠. 이것을 내가 사서 만약 선녀 옷을 팔았다. 그러면 절도죄가 되는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해서 날아다니고 자기 것처럼 사용했다. 그러면 절도죄가 될 수 있습니다.

▲앵커= 전래동화로 따져보니까 법적인 얘기를 하는데 조금 재미있게 해석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옷을 훔쳐서 수치심에 연못에서 나올 수도 없게 만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죄를 물을 수 있을까요. 옷을 주지 않아서 나오지 못했어요.

▲황미옥 변호사= 나무꾼의 행동이 점입가경이죠. 심지어 옷을 훔쳐 가서 못 나오게 만들었단 말이예요. 이것은 명백한 형법상 감금죄에 해당할 것 같습니다. 형법 제276조에 감금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감금죄라고 하면 정말 문 잠그고 '못 나와' 라고 하는 딱 그 행위만 해당된다고 보실 수 있겠지만 꼭 그 유형적 감금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무형적 감금도 모두 감금에 포함됩니다.

가령 이런 것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자물쇠를 채우는 등의 유형적 방법 당연히 해당됩니다. 그에 더해서 목욕하고 있는 사람의 옷을 숨겨서 그 사람이 옷을 못 챙겨입고 못 나오도록 하는 것, 다음에 달리고 있는 차에서 차를 쌩쌩 달려서 못  내리게 하는 것, 달리고 있는 차에서 사람을 태우고 달려버려서 그 사람을 못 내리게 만드는 것, 그런 것들도 감금죄에 해당됩니다.

그 다음에 지붕 위에 올라간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올라갔던 사다리를 치워버렸다, 이것도 감금죄에 해당합니다. 이와 같이 유무형적인 방법이 싹 다 감금죄에 해당할 수 있고요. 이 나무꾼, 선녀의 옷을 숨겼지 않습니까. 이것 역시 감금죄에 해당할 수가 있습니다.

▲앵커= 나무꾼, 죄를 굉장히 많이 저지른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봤을 때만 해도요. 그런데 저는 지금부터 짚어볼 이 죄가 가장 큰 죄가 아닐까 싶습니다. 선녀를 속여서 옷을 훔쳐서 하늘로 못 가게 해서 일단 집으로 데려갔잖아요. 아내로 삼고 아이를 낳게 했거든요. 이것, 어떤 처벌 내릴 수 있을까요.

▲박민성 변호사= 예전 전래동화가 아름답고 따뜻한 얘기를 썼는데 그 뒤로 이 전래동화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까 이런 법이 생기지 않았나 싶어요. 이것도 조항이 있습니다.

형법에 결혼 목적 약취·유인죄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형법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녀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한 것도 나무꾼이 사전에 날개옷을 훔친 것이죠. 그리고 선녀가 감금됐는데 나무꾼을 자신이 구해준 은인으로 알고 '내가 은인이다. 어쨌든 와라'라고 해서 속였잖아요.

유인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또 만약 나무꾼이 날개옷을 빌미로 선녀한테 협박을 해서 '이거 나중에 줄 테니까 안 주면 나 결혼 안 해주면 안 줘' 이런 식으로 했다면 결혼과 출산을 요구했다면 이것은 또 의무 없는 일을 하게 강요를 한 것이잖아요. 이것도 형법상 강요죄에 성립될 수 있어요.

이러한 행위들을 많이 문제를 저질렀죠. 왜 닭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법적으로는 명백히 문제가 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앵커= 안타깝게 닭이 돼서 하늘만 쳐다보게 된 것이네요. 그러면 나무꾼 정말 나쁜 행동 많이 하긴 했는데, 이 사람도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지만 나무꾼이 이런 행위를 하도록 도와줬죠. 사슴, 도와줬다고 하긴 하지만 사슴도 문제 있는 거 아닌가요.

▲황미옥 변호사= 사슴이 사람이라고 가정하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형법은 사람의 행위만 처벌대상으로 하니까요. 사슴이 문제입니다. 사슴이 먼저 나무꾼에게 이런저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형법상 '교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교사죄를 물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교사라는 것은 아무런 범죄의 의도가 없는 사람에게 옆에서 부추겨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할 수도 있다, 라고 해서 범죄실행을 하게 하고 결의해서 결국 범죄가 일어난 경우 교사한 사람도 처벌하는 건데요.

사슴이 딱 그 행위에 해당하는 것이죠. 범죄 의사가 없던 나무꾼에게 이런저런 방법을 쓰면 선녀란 여성을 너의 약취유인으로 해서 아내로 삼을 수 있다고 했으니까 충분히 교사죄를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나무꾼이 약취유인을 했으니 사슴도 처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민성 변호사= 원래 나무꾼이 착한 사람이죠.

▲앵커= 원래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슴을 도와줬고 사슴이 나무꾼을 도와준 것인데 현행법상으로는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 두 분을 통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선녀와 나무꾼 법적으로 재해석을 해봤습니다. 전래동화가 주는 메시지는 아까 말씀해주신대로 '착하게 살자'인데요.

인생의 해피엔딩을 꿈꾸신다면 우리 모두 죄 짓지 말고 살아야합니다. 오늘 짚어드린 내용도 꼭 기억해 주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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