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산후도우미, 생후 25일된 신생아를 때리는 등 학대
송희경·임종성 의원,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각각 발의
"아동학대 방지교육 강화... 한 번만 적발돼도 자격 박탈"

[법률방송뉴스] 잊을만하면 한 번씩 터져 나와 공분을 사게 만드는 아동, 특히 신생아 학대. 어제도 태어난 지 겨우 25일 된 신생아를 때리고 내던지는 등 학대한 50대 정부지원 산후도우미가 경찰에 입건돼 공분을 샀는데요.

산후도우미나 아이돌보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국회에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고 하는데 법률방송 ‘잠자는 법안을 깨워라’ 장한지 기자가 법안 내용 등을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50대 여성이 뭐가 그리 분이 나는지 침대에 누워 있는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된 신생아를 이리저리 세차게 흔들더니 소리가 날 정도로 때립니다.

[현장음]
"자거라 자, 이놈의 XX. 왜 못 자냐."

아기가 울음을 터뜨리자 이번엔 아기를 침대에 내던지듯 내려놓더니 다시 아기를 데리고 나가면서도 분이 풀리지 않는 듯 비명 같은 소리를 지릅니다.

[현장음]
"으악!"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생아를 학대한 혐의로 어제 경찰에 입건된 산후 도우미 59살 A씨가 아기를 학대하는 모습이 CCTV에 고스란히 찍힌 겁니다.

지난 4월엔 서울 금천구에서 정부지원 아이돌보미가 아이가 운다고 따귀와 딱밤을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는 등 아이를 학대하는 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샀습니다.

[현장음]
"야!"

하지만 아동학대 소식이 전해지면 벌집을 쑤신 듯 요란하다가 그때뿐,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발생 이후 7개월이 지났지만 제도적으로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관련해서 금천구 아동학대 피해 아이 아버지 정용주씨가 지난달 23일 열린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감에 나와 "그동안 여성가족부가 돌보거나 지원해 준 것이나 달라진 것이 있냐"는 질의에 "없었다"고 답변하기도 했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굉장히 아직까지 여성가족부가 아이돌보미에 대한 그 어떤 진행도 많이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충분히 이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는..."

관련해서 국회엔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관련 법안들이 발의돼 있습니다.

자유한국당 송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입니다.

법안 이름은 다르지만 두 법안 모두 아이돌보미 자격 취득 조건 강화와 아동인권 보호, 아동학대 예방, 아동안전 교육 필수화, 인성검사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아이볼보미의 자격 요건과 그 사람의 인성, 그리고 아이를 정말 돌볼 수 있는지에 대한 정확한 자격인증기준이 잘 없다. 너무나 허점투성이다..."

송희경 의원 안은 여기에 아동학대 사실이 적발될 경우 그 즉시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담아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높였습니다.

현재는 아동학대로 자격정지를 세 차례 이상 받아야 아이돌보미 자격을 박탈당해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송희경 자유한국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그런 일들을 세 번 이상 해야지만 자격이 없어지는, 굉장히 이것은 사각지대가 너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낸 법안은 단 한 번만 폭행을 하든 아이를 학대하더라도 (자격이 박탈되는)..."

여기에 민주당 임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에는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가 아동학대를 알게 되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엔 즉시 신고하도록 해 사건을 덮고 지나가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될 시에 반드시 신고할 수 있게끔 해서 조금 더 안심하고 아이들을..."

임종성 의원은 더 나아가 산후도우미 같은 경우는 아이돌보미보다 더 허술하고 취약하다며 산후도우미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도 추가로 발의하겠다고 법률방송에 밝혔습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의 일환으로 지난 2006년부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시작된 산후도우미는 60시간 교육만 이수하면 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그나마 아동학대 예방 교육 같은 건 교육 과정에 전혀 없습니다.

임종성 의원은 구체적인 법안 내용은 추후 논의하겠지만 우선 산후조리원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할 근거만 만들어줘도 아동학대가 크게 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 /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아이돌보미도 그렇고 이게 안 보일 때 사각지대잖아요. 사실은. 그럴 때 학대가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는데 내 아이를 산후조리원에 누워있을 때도 아이를 볼 수 있게끔 해준다면 더 엄마들이, 산모들이 더 안전감도 받고. 지금 얘기해 주시니까 내가 생각나서 발의해야 되겠다..."

저출산 극복과 맞벌이 부부를 장려하기 위해 시작된 산후도우미와 아이돌보미 정부 지원 사업이 그 취지를 더욱 온전히 잘 살릴 수 있도록 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게 아동학대 등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법안 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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