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행자에 비해 자전거 운행자 과실을 10~20% 정도 높게 평가...자전거에서 내려 끌며 횡단보도 건넜어야

[법률방송뉴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면도로 횡단보도 충돌사건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죠. 중앙선 없고 차선도 없는 주택가 상가 생활도로 즉 이면도로입니다. 그런데 앞쪽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어요, 자동차가 횡단보도 설치된 곳을 막 지나가는데 왼쪽에서 갑자기 자전거가 튀어나왔습니다.

사고현장 보시죠. 블랙박스가 설치된 차량(이하 ‘블박차’)이 천천히 잘 가고 있습니다. 왼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고요. 횡단보도를 지나려는 순간. 아이쿠. 갑자기 튀어나온 자전거 탄 학생.

이 사고에 대해 블박차 운전자는 “아니 거기서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떡하나. 자전거도 차인데. 이것도 차량 대 차량 사고다. 갑자기 튀어나오면 피할 수가 없으니 자전거가 잘못이다. 내가 피해자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편 보험사에서는 “이번 사고는 차량 대 자전거 사고이기 때문에 약자 보호의 원칙에 의해 무조건 차량의 잘못입니다. 과실비율은 자동자 80 자전가 20 입니다” 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사고 현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박차 속도 빠르지 않죠? 앞차와의 안전거리 유지하고 가고 있고요 왼쪽에는 차량이 쭉 주차되어 있고요 그리고 횡단보도를 막 지나려고 하는데 자전거가 주차된 차 사이에서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튀어나오면 못 피하죠. 자전거가 미리 보였다면 피할 수 있겠지만 주차된 차들 때문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보이는 순간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보이는 순간 ‘으악’ 하고 부딪히게 되죠. 따라서 블박차 운전자는 “나는 불가항력이다. 저것을 어떻게 피하느냐? 어떤 차량도 저 상황에서 자전거를 피할 수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블박차에게 잘못이 없으려면, 피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안되고요. 하나의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자전가가 보이는 순간 너무 가까워서 도저히 피할 수 없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자전거가 갑자기 튀어나올 것이라는 것을 나는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 이 두 가지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상도 못하고 피할 수도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피할 수는 없었다. 그러면 예상할 수 있었는지 영상을 살펴보시죠. 양쪽으로 사람과 자전거가 다니는 상황입니다. 자전거도 다니고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으나 횡단보도로 보행자가 나올 가능성이 있죠. 이런 가능성이 있을 때는 미리 조심해야 합니다. 뻥 뚫려서 주차된 차들이 없다. 그리고 작은 횡단보도가 있고 양측에 지나다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면 그냥 가도 됩니다.

하지만 주자된 차들이 쭉 있고 주차된 차들에 가려서 횡단보도가 다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서 초등학생들이 툭 뛰어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곳에서는 속도를 줄이면서 사람이 있나 없나 보고 사람이 없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조심했어야 합니다.

조심한다는 것은 첫째가 속도를 줄이는 것이고, 그것만으로 부족할 경우에는 일시 정지해야 합니다. 횡단보도 앞에 일시정지할 의무는 횡단보도에 보행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일시정지 의무가 있습니다. 무조건 서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신호등이 있는 횡단보도는 앞에 빨간 신호가 있으면 무조건 서야 하지만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는 보행자 없으면 그냥 가도 됩니다. 하지만 보행자가 있을 때는 섰다 가야 됩니다. 안 서면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을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는 사람이 있을 때도 조심하라고 일시정지 하라고 그렇게 법이 바뀔 예정입니다. 

지금 이 곳 현장 횡단보도 얼마나 보이나요? 절반 밖에 안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이는 반쪽 즉 주차된 차들에 의해 가려진 반쪽에서 사람이 건너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에 대비해서 블박차 운전자는 이 횡단보도를 지나기 전에 잠깐 서서 사람이 있나 없나 살핀 뒤에 건넜어야 합니다.

그런데 블박 차량 일시정지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그 앞차도 일시정지 안했습니다. 하지만 일시 정지 했더라면 사고가 안 났을 것입니다. 자전거 탄 사람인데 제가 왜 보행자라고 하느냐면 여기서 횡단보도 신호 없는 횡단보도에 고등학생이 뛰어들어온 것이나, 자전거를 타고 튀어나온 것이나 상황은 똑같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기서 저 학생이 자전거를 타지 않은 상태에서 좌우를 살피지 않고 후다닥 뛰어나왔다고 하면 뛰어나온 사람 잘못이 20% 정도 볼 수 있습니다.

자전거는 횡단보도에서 자전거에서 내려서 끌고가야 합니다. 그런데 끌지 않고 자전거를 타고 건넜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건너면 더욱 위험합니다. 자전거를 끌고갈 때는 자전거를 버리고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전거에 타고 있으면 얼른 뛰어내리지 못하죠. 그리고 걷는 것보다 자전거가 더 빠르게 갑니다. 걷다가는 멈출 수 있지만 자전거는 바퀴가 굴러가기 때문에 갑자기 멈추기가 힘이 듭니다. 그래서 자전거는 보행자보다 10~20% 더 잘못했다고 평가됩니다.

보행자보다 자전가를 타고 가는 사람의 과실을 10~20% 더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전체적으로 자동차 70 자전거 30 또는 60 대 40 까지도 볼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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