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 법률문제 '반려견 출입이 제한된 곳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도 들어갈 수 없다?'입니다.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들어갈 수 있어야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X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 드려볼게요.

반려견 출입이 제한된 곳에는 시각장애인 보조견도 들어갈 수 없다? OX판 들어주십쇼. 박 변호사님 X 들어주셨고요. 황 변호사님 X네요. 뿌듯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까지 정답을 맞춰서, 이틀 연속 정답. 일단 다른 경우도 아니고 시각장애인 보조견은 일반 반려동물 출입을 막는 곳이라고 해도 들여보내줘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한 게 맞는 것 같아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맞죠.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시각장애인이 데리고 다니는 보조견 출입을 막는 행위는 결국 시각장애인도 출입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려견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장소라고 하더라도 시각장애인이 안내를 목적으로 데리고 다니는 반려견은 보조견이라고 하죠. 출입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부가 지정한 자연공원이 있죠. 국공립수목원 이런 건데요. 이런 경우에는 자연경관이라든지 이미지 훼손을 위해서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안내를 목적으로 데리고 가는 보조견은 출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각장애인 보조견 출입을 막는 식당이 많다고 하네요. 그런 경우에 아마 처벌을 받게 되지 않을까 싶은데, 황 변호사님 어느 정도로 처벌받게 될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일부 음식점에서는 보조견을 데리고 오는 시각장애인에게 '우리 음식점 내부에 개가 들어오면 손님들이 싫어합니다' 혹은 '보조견은 옥상에 두고 오세요. 사람들은 식사를 따로 하십쇼'라고 하면서 사실상 거절을 하는 경우가 꽤 많은 것 같은데요.

이것 분명히 위반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서는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보조견 표지를 붙인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식품접객업소 등 여러 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곳에 출입할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출입을 거부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장애인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의 출입을 거부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에 취해질 수가 있습니다.

▲앵커=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반려동물 탑승이 불가능한 교통수단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경우는 보조견 탑승은 어떻게 될까요.

▲박민성 변호사= 교통사업자나 교통행정기관의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이 반려견과 같이 탑승하거나 장애인의 보조기구 있죠. 이것을 가지고 탑승하려고 하는데 거부해서는 안 되게 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한 2014년경에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발생한 일인데 시외버스 기사, 버스 운전해서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데리고 버스를 타려고 하니까 버스 운전기사가 "왜 버스에 개를 데리고 타느냐. 타지 말아라"라고 하니까 해당 승객이 "내가 시각장애인이기 때문에 보조견을 내리고 탈 수 있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게 되면 과태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하자 버스운전기사가 큰 소리로 "내가 낼테니까 타지 마시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건이 알려지자 비난 여론이 일어났고 그 이후에 해당 업체와 버스 운전기사는 사과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항공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항공사의 경우에도 항공사마다 규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시각장애인이 보조견을 안내를 목적으로 보조견을 데리고 탑승할 수 있고요. 장애인 보조기구, 그런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앵커= 이런 사례가 있었군요. 몇년 전에. 그런데 일부 영업점에서는 조금 전에 말씀해주신 버스기사 분처럼 그냥 과태료 내겠다, 신고해라, 이러면서 약간 일명 '배째라' 이런 태도를 나오는 분들 꽤 많다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 돈이 많은 사람은 '내가 과태료 내고 말겠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또 있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강력한 조치, 영업정지를 내린다든지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엄중하게 처벌할 수는 없을까요.

▲황미옥 변호사= 영업정지를 규정해두면 좋은데 행정법 같은 경우에는 1회 위반시 과태료 얼마, 2회 위반시 과태료 얼마, 3회 위반시 영업정지 이렇게 규정도 있습니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같은 경우는 그렇게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늘릴 수 있는 범위도, 줄일 수 있는 범위로서 상황이 위중하다, 과하다라고 할 때는 늘릴 수 있는 상한을 규정하고 있고요. 경미했고 단순 실수였다면 줄일 수 있는 하한 규정해두고 있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애인복지법 제40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취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에 따른 시행령에 보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는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위반행위의 정도나 동기나 결과들을 고려했을 때 더 엄중하게 처벌하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 과태료 금액의 1/2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앵커= 세게 했으면 좋겠는데요. 우선 현재 마련돼 있는 기준은 이렇다는 것을 알아봤고요.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 장애를 앓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시각장애인에게 보조견은 한 눈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단순히 보조견을 동물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 비장애인들과 동등한 눈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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