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등 확정 선고
"보좌진 급여 반납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 받아"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 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의원 직을 상실한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31일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황영철 자유한국당 의원이 보좌진의 급여를 돌려받는 방식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보좌진 급여 반납 등 방법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받았다"며 "원심 판단에 관련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로 의원직이 상실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가 된다.

황 의원은 이날 선고 후 국회 정론관에서 입장을 밝히고 "판결을 존중한다. 법을 어겼고 그에 무거운 책임을 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제 정치인생 30년이 이제 막을 내린다. 그동안 제게 주신 많은 사랑과 고마움을 기억하며 이를 갚기 위한 노력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황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국민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었던 지난 12년이 소중하고 행복했다"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2008년부터 2016년까지 자신의 보좌진 등의 월급을 일부 반납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8천여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부정 수수한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2016년 5월부터 16차례에 걸쳐 경조사비 명목으로 총 293만원을 지역구 군민에게 기부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심은 황 의원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8천700여만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매우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불법 수수했다"며 "객관적 증거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다른 직원들에게 전가하려는 태도를 보였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2심은 일부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원, 추징금 2억3천900여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피고인이 초선인 18대 국회 임기를 시작한 때부터 8년 간 계속됐고 부정 수수액이 2억3천900여만원의 거액에 달한다"며 "사건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에게 허위 진술을 요구했고 직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다만 부정축재 목적으로 정치자금의 부정 수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지 않고 다른 국회의원들의 잘못된 관행을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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