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처벌법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함께 적용, 최대 무기징역"

▲전혜원 앵커= 지난 4월 한 음란사이트에 7살 친딸을 성폭행한다는 내용으로 사진이 올라와서 국민들의 공분을 샀습니다. 이에 청와대 게시판에는 '어른들에게 성적 학대와 조롱을 당하고 있는 아이들을 구해주세요'라는 청원글이 올라왔었고요. 21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친족간 성폭행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앞서 말씀드린 내용, 해당 음란사이트 운영자가 최근 검거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최 변호사님, 속 시원한 처벌을 기대해도 될까요.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얼마 전 경찰은 관련 글이 올라온 음란사이트 운영자 2명을 검거했는데요. 이들은 2016년 1월부터 올해 8월까지 중국에서 음란물 관련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아동 성폭행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유포해서 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합니다.

국제공조 끝에 사이트 운영자를 검거하긴 했습니다만 말씀하셨던 7세 딸을 성폭행한다는 글을 올리고 사진을 게시한 남성은 아직까지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앵커= 만약 그 글의 내용이 사실이라면 하루빨리 잡아야 할 텐데요. 정말 어떻게 자신의 친자녀에게 그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이해가 절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긴 합니다. 친족간의 성폭행, 다른 범죄에 비해서 가중처벌이 되는지 구분을 알아보도록 할까요.

▲김서암 변호사(법무법인 에이블)= 물론 있습니다. 살인죄도 존속살해라고 해서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에게는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친족관계는 성범죄에서도 가중처벌 사유에 해당합니다.

'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줄여서 '성폭법'이라고 하는데요. 제5조는 4촌 이내 친인척 관계인 사람을 폭행 또는 협박으로 강간한 때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있습니다.

형법상 일반 강간죄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 것을 보면 법정형의 하한이 2배 이상 높은 것이죠.

▲앵커= 7세 친딸을 성폭행한다, 정말 어떤 범죄보다 반인륜적 범죄이고 무거운 죄를 물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또 아이가 미성년자인 만큼 아동·청소년 관련 법률도 적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종인 변호사=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아청법'이라고 줄여서 말을 하는데요. 제7조는 아동·청소년을 강간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청법에서는 무기징역까지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말씀하셨던 성폭법을 적용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더 높은 형을 부과할 수도 있다는 것이 될 수 있겠고요.

또한 이 범죄자 같은 경우에 친딸을 성폭행한 것에 그치지 않고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했기 때문에 아청법 제11조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벌한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적용까지도 받아서 더 가중처벌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이 점도 모르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현행법상 부부 간의 강간죄도 인정이 되고 있다고 하죠.

▲김서암 변호사=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논란이 됐던 판례죠, 사실. 부부관계인데 대법원이 확실하게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폭행·협박 등으로 위협해서 강제로 성관계를 가질 경우에는 강간죄가 성립하다고 확실하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실제 아내를 폭행하고 칼로 위협한 뒤에 칼을 옆에 두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성관계를 한 남성이 징역 6년 그리고 7년간의 신상정보 공개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은 적이 있는데요.

대법원 이 판결에서 아무리 혼인관계일지라도 상대 배우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자신의 성적 욕구를 풀기 위해서 강제적으로 성관계를 맺는 행위는 사람의 인권 중 하나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부부관계라고 하더라도 자기가 원하는 장소와 시간에 성관계를 할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의사를 억압해서 강제적으로 한다면 강간죄가 성립될 수 있고요. 이에 따라서 상당히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앵커=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성적 자기결정권은 존중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사건,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일단 검거가 됐다는 것이죠.

아동음란물을 제작 유포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최종인 변호사= 아동·청소년 음란물을 배포한 사람은 아청법 제11조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데요. 영리 목적으로 배포했을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이 됩니다.

그런데 법정형의 하한이 규정돼 있지 않기 때문에 다소 가벼운 처벌이 나는 경우가 있는데요. 과거 한 아동음란물 사이트 운영자가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불과한 형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소 이런 것들이 너무 과소한 처벌이 이뤄진 것 아니냐는 비판이 있기도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앵커= 다른 범죄도 마찬가지겠지만 특히나 아동과 관련된 범죄는 그 어떤 범죄보다 강하게 처벌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해당 글과 사진을 올린 남성이 하루빨리 붙잡혀서 법의 엄중한 심판을 받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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