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화 도피행각' 도운 3선 의원 출신 동생 최규성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기소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최규호 전 전북교육감.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뇌물 수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던 중 도주해 8년 2개월 동안 '호화 도피' 생활을 한 최규호(72) 전 전북교육감에게 징역 10년이 확정 선고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최 전 교육감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0년에 추징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사실인정과 법리적용 관련 잘못이 없고, 양형도 부당하지 않다"고 밝혔다.

원심 법원은 "교육계 수장으로 누구보다 도덕성을 갖춰야 함에도 업무와 관련된 거액의 뇌물을 수수해 사회에 충격과 실망을 안겼고, 교육계 신뢰를 추락시켰던 점 등에 비춰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최 전 교육감은 전북 김제 스파힐스 골프장 홀 확장 과정에서 전북도교육청이 관리하던 부지 매입에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2007년 7월부터 1년 동안 3차례에 걸쳐 3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최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2010년 9월 잠적했다가 지난해 11월 6일 인천 연수구 한 식당에서 8년 2개월 만에 검찰 수사관들에 붙잡혔다.

조사 결과 최 전 교육감은 도피 중 차명 계좌와 카드를 이용해 일식집과 유흥주점을 다니거나 미용시술을 받았고, 댄스와 골프를 즐기면서 매월 700만원가량을 쓰는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최 전 교육감을 뇌물 수수 외에 타인 명의 통장과 카드를 쓰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혐의(주민등록법,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로 추가 기소했다.

최 전 교육감의 도피 행각을 도운 혐의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친동생 최규성(69) 전 한국농어촌공사 사장도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교육감은 동생 최규성 전 의원 등 3명의 명의로 2010년 12월 이후 인천지역 병원에서 총 1천26회를 진료받고 2천130만원 상당의 요양급여 비용을 가로채는 등 국민건강보험법도 위반했다. 검찰은 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은신처를 역추적해 최 전 교육감을 검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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