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안 읽은 것만으로는 취소 불가... 계약 내용 현저하게 부당하면 취소 가능"

▲전혜원 앵커= 오늘(30일) 법률문제는 ‘계약서 안 읽어보고 사인했다면 계약을 취소 할 수 있다?’입니다. 안 될 것 같아서 저는 X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X, 안 변호사님 O 들어주셨네요.

계약서 사인 안 했다가 피해를 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약관이 너무 많다보니 꼼꼼히 읽어보지 않는 경우가 많거든요.

▲박진우 변호사(법률사무소 교연)= 단순히 계약서를 안 읽고 사인했다는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긴 어렵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계약서를 읽지 않고 사인했다가 법률적 분쟁이 일어난 경우를 굉장히 많이 봤는데요.

하지만 법적으로는 신의성실 원칙에 위반해 공정성을 잃은 계약이라든가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계약 자체는 유효한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앵커= 안 변호사님은 O 들어주셨잖아요.

▲안갑철 변호사(법무법인 한음)= 계약을 할 때 의외로 구두로 계약을 전달받고 나중에 계약서를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 때 구두로 말한 내용과 계약서 내용이 다른 건 물론 계약자에게 불리한 내용이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이 불공정한 경우 계약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데요.

‘약관규제법’ 제6조2항에 따르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계약에 따르는 본질적 권리를 제한하는 조항', 이 3가지 경우 약관조항을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에 한 유튜버는 채널까지 뺏겼다는데 이런 경우도 불공정 거래로 볼 수 있나요.

▲박진우 변호사= 최근 불공정 계약으로 논란이 된 유튜버의 경우에는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와 계약할 당시 ‘계약서는 종이일뿐 어차피 다 형식’이라는 말만 듣고 계약서를 잘 읽어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계약서는 어차피 다 형식이다’라는 말인데요. 약관규제법 제3조에 따르면 회사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해당 유튜버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했었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 유튜버에 따르면 회사는 이에 대한 설명이 전혀 없었고 나중에서야 부당계약을 알았다는 것인데요. 사정이 그렇다면 설명의무위반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심지어 계약서 내용이 유튜버에게 불리하게 작성이 되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안갑철 변호사= 네. 유튜버가 작성한 계약서 내용 중에는 수익배분을 5:5로 나눌 것, 편집자 등 직원 복지를 유튜버가 부담할 것, 계약 기간이 끝나면 채널을 회사에게 양도할 것 등 상당히 부당한 내용들이었는데요.

이는 약관규제법 제6조2항에 고객이 계약에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의 경우 계약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무심코 지나친 글자 하나 때문에 큰 피해가 돌아올 수 있으니 꼭 계약서 꼼꼼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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