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도시, 삶터와 일터 연결... 물리적 인프라 구축과 법제화 함께 가야"

[법률방송뉴스] 오늘(30일) 오후 서울 중구 더 플라자 호텔에선 법제처 주최로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을 주제로 하는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열렸습니다. 

스마트도시가 무엇이고 관련 법제가 어떻게 돼 있는지 현장을 장한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는 대한민국의 법제 성장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국가 간 법제 교류와 협력을 증진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법제처 주최로 매년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제7회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 주제는 '스마트도시 발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으로 베트남과 말레이시아, 태국 등 30개 나라에서 관계 전문가 350여명이 참석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은 개회사를 통해 "대한민국은 압축적인 고도성장에 과정에서 각종 도시문제를 겪으면서 도시 경쟁력의 향상, 국민의 삶의 질 개선과 이를 위한 법제화를 적극 모색해왔다"고 소개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그 결과 세계 최초의 스마트도시 법제로 평가 받고 있는 '유비쿼터스 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을 2008년에 제정하였습니다. 2017년에는 기존 도시문제 해결에서 더 나아가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기술을 도시에 적용하여 그 성과를 가시화하기 위해 위 법률을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하여..."

스마트도시는 사물인터넷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 차량 같은 최첨단 IT 기술을 주거환경과 교통, 노동 같은 일상생활에 접목해 효율성과 편의성을 극대화하는 도시 정도의 개념입니다.

싱가포르의 스마트네이션, 중국의 지혜성시(智慧城市) 등 일부 아시아 국가에서 선도적으로 스마트도시 구현을 추진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세종시에서 일부 시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재승 KAIST 바이오 및 뇌공학과 교수 / 세종 스마트시티 마스터플래너]
"아마도 자율주행이 보편화되고 그다음에 많은 친환경 개인교통(Personal Mobility)를 많이 타게 되고 그러면 (자가)소유차를 타는 사람들의 수들을 조금 줄이면서 우리가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미세먼지도 적고 교통체증도 적은 그런 환경들을 마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스마트도시의 구현을 위해선 두 가지 측면이 모두 고려돼야 합니다.

먼저 사물인터넷 초고속망의 구축, 지능형 도로의 건설 등 스마트 시티를 가능하게 하는 제4차 산업혁명 기술의 뒷받침과 이를 통한 물질적 인프라가 구축돼야 합니다.

[안충환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
"스마트시티는 우리가 새롭게 만들어가야 할 미래 도시의 모습입니다. 미세먼지, 교통 혼잡, 물 부족 등 다양한 도시문제로부터 우리의 삶을 더 안전하고 풍요롭게 꾸려줄 터전이기도 합니다. 또한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담아내는 혁신의 플랫폼으로서..."

물질적 인프라 구축과 함께 다른 한 축은 관련 법·제도 마련과 정비입니다.

인프라 구축과 법·제도 마련은 어느 것 하나가 다른 어느 것에 선행하거나 나중에 따라가는 것이 아닌 동시에 함께 진행돼야 한다는 것이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의 설명입니다.

[김계홍 한국법제연구원장]
"무엇보다도 스마트도시에 걸맞은 법·제도의 완비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합니다. 스마트도시를 위한 물리적인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특별하고 안정적인 규제의 혁신 또는 지원책이 필요할 것이고 이는 법·제도의 구축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오늘 세션은 두 개로 나누어 한 세션에선 대한민국의 스마트도시 법제 및 사업 발전 과정에 대한 개관과 이를 통한 시사점을 알아봤습니다.

다른 세션에서는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 등 아시아 다른 국가의 스마트도시 추진 현황을 살펴보고 이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법제 정비 방안에 대한 구체적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김형연 법제처장]
"이처럼 여러 아시아 국가들에 있어 스마트도시가 중요한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만큼 오늘 이 자리에서 한국,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의 스마트도시 발전 현황을 공유하여 이를 기초로 스마트도시 법제의 발전을 위한 실천적 방안들이 폭넓게 논의되기를 기대합니다."

김형연 처장은 "법제처는 아시아 국가들의 공통적 관심사를 폭넓게 다루고 참석국가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아시아 법제 전문가 회의가 아시아의 번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마트도시가 추구하는 세 가지 가치와 목표는 공존공생, 지속가능, 그리고 미래세대 도시를 달성하는 것입니다.

세종시 등에서 시범적으로 스마트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가운데 관련 법제가 마련되고 스마트도시가 미래 도시의 대안으로 정착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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