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30일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30일 국회 의정관 내 국회방송에서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국회방송을 2번째로 압수수색했다.

서울남부지검 공공수사부(조광환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9시20분부터 국회방송 영상자료보관실에 검사와 수사관들을 보내 패스트트랙 사태 당시 촬영 영상을 확보했다. 

검찰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패스트트랙에 합의한 지난 4월 22일부터 실제 패스트트랙이 지정된 30일까지 9일 간의 영상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18일 국회방송 1차 압수수색에서 여야 정당 의원총회, 규탄대회 영상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국회의원 110명에 대한 국회선진화법 위반, 특수감금, 폭행 등 혐의 고소·고발 사건을 수사하면서 경찰로부터 1.4TB 분량의 CCTV 자료 등을 넘겨받았다.

검찰은 이날 압수물 분석 결과를 토대로 의원 소환조사 등 수사 방향을 정할 방침이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수사 대상 현역 의원은 모두 110명이다. 정당별로 자유한국당 60명, 더불어민주당 40명, 바른미래당 6명, 정의당 3명, 무소속 1명(문희상 국회의장)이다. 검찰은 소환을 거부한 한국당 의원들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내고, 당직자들도 불러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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