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 휠체어를 타고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한 차례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동생 조모(52)씨에 대해 20일 만에 다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29일 조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강제집행 면탈, 배임수재, 업무방해, 증거인멸 교사, 범인도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조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1일쯤 열릴 예정이다.

조씨는 이혼한 부인과 함께 2006년과 2017년 웅동학원을 상대로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업체가 시행한 공사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며 '위장 소송'을 벌여 100억원대 채권을 확보, 웅동학원 학교법인에 손해를 입힌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웅동학원은 당시 소송에 대응하지 않고 패소했다. 조씨는 이 소송을 통해 확보한 채권을 부인에게 넘기고 2009년 이혼했다. 웅동학원은 웅동중 이전공사 명목으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5억원 등 128억원을 갚지 못했고, 채권을 확보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는 웅동학원을 운영한 조 전 장관 일가를 상대로 100여 차례 독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씨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하면서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전 부인과 위장 이혼을 한 것으로 보고 강제집행 면탈 혐의를 추가했다.

조씨는 또 웅동학원 사무국장으로 있으면서 2016~2017년 웅동중 사회교사 채용 지원자 2명으로부터 2억1천만원을 받고 시험문제와 답안지를 넘겨준 채용비리 혐의(배임수재), 자신에게 돈을 전달한 채용비리 공범에게 자금을 대주고 해외 도피를 지시한 혐의(범인도피)도 받고 있다. 공범 2명은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4일 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명재권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주요 혐의(웅동학원 '위장 소송' 관련 배임) 성부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배임수재 혐의(웅동중 교사 채용비리)와 관련해서는 이미 광범위하게 증거가 수집되어 있다"며 "조씨가 혐의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건강상태를 고려해야 한다"는 이유로 기각해 논란을 일으켰다.

조씨는 구속영장 기각 후 지난 21일 검찰의 추가 조사를 받기 위해 소환되면서 목 보호대를 하고 휠체어를 탄 채 검찰청사에 출석했다. 조씨는 척추 후종인대가 뼈처럼 굳어지는 후종인대골화증을 호소하고 있으나 검찰은 구속영장 재청구에 따른 영장실질심사 출석과 수감생활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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