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저희는 '알쏭달쏭 법률 YES or NO'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법률 문제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신고 당할 수 있다?'입니다. 1차로는 추월차선이라고 보통 알고 있잖아요. 여기서 정속주행을 하면 안 될까요. 조금 헷갈리네요.

그래도 신고당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저는 X 들겠습니다. 두 분께 질문드릴게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하면 신고당할 수 있다, OX판 들어주십쇼. 이 변호사님, 먼저 볼까요.

신고 당할 수 있군요. 강 변호사님, 신고당할 수 있군요. 여러분 신고당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이유를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 변호사님, 신고를 당한다는 것이죠.

▲이인환 변호사(법무법인 제하)= 네. 도로교통법 때문인데요. 도로교통법에 어떤 조문이 있냐 하면 긴급자동차, 엠뷸런스나 경찰차, 이런 차들을 제외하고 모든 차들은 뒤차보다 느리게 가야 하는 경우에는 우측 차선으로 피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 우리가 항상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는 제한속도 100km로 가면 돼.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00km로 가기 때문에 나보다 빠른 차는 속도위반이기 때문에 '1차로에서 100km로 가면 문제가 없어'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도로교통법에는 뒤차보다 느리게 가는 경우에는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고 돼 있고 거기 예외규정으로 다만 제한속도까지는 괜찮다는 규정이 없어요.

그래서 뒤차가 제한속도를 위반한다 하더라도 뒤차보다 느리다면 우측으로 피해야 한다. 규정이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차로에서 저속주행을 할 수 없다. 이게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강 변호사님도 비슷한 답변 주시겠네요.

▲강문혁 변호가(법률사무소 안심)= 일단 도로교통법상의 양보의무 조항이 있기 때문에 '신고를 안 당한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고요. 일정한 경우에는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아무런 법 위반을 한 사실이 없다. 이런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1차로에서 정속주행을 계속 쭉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사고가 났다', '교통사고가 났다' 그 경우에 과실비율 산정에 있어서 '내 과실이 0%다' 아예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고는 못하지 않을까 합니다.

왜냐하면 요즘같이 블랙박스가 발달한 시대에서 사실 몇 km로 앞차가 주행하고 있는지는 밝히기 쉽지 않겠지만 정속주행을 해서 1차로에서 양보운전 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을 또 상대방이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일정한 경우에는 이런 양보의무 위반을 이유로 또 책임을 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두 분 어쨌든 같은 의견을 주셨고요. 그런데 앞지르기를 하고 싶은데 1차로 정속주행 차량 때문에 왼쪽 앞지르기를 못 하고 있다면 오른쪽 앞지르기를 또 하면 안 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이것 설명을 들어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인환 변호사= 오른쪽 앞지르기는 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오른쪽으로 차선변경을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말장난 같은데요. 앞차를 앞지르기하는 것은 앞차를 건너가서 추월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도로교통법 21조에는 앞지르기를 하려면 왼쪽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써있어요. 그 이유는 당연히 운전하시는 분이라면 아시겠죠.

왼쪽에 보통 운전석이 있으니까 잘 보이는 쪽 그리고 대응하기 편한 쪽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안전하지 오른쪽으로 앞지르기를 하면 놀랄 수도 있고, 사고위험이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앞지르기가 금지돼 있는데요.

그러면 앞에 차가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못 하고 계속 뒤만 따라가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측으로 차선변경을 하시고 주행을 계속하시면 됩니다. 주행을 하시다가 다시 좌측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그런데 이게 우측차선으로 변경을 한 뒤에 다시 좌측으로 변경을 한 것인지 앞지르기를 한 것인지는 조금 애매한 구석이 있겠죠.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이라면 아실 것입니다.

차선변경의 형태여야지 된다면 벌금은 아니지만 만약에 앞지르기를 하는 식으로 들어간다면 법 위반이라고 말씀드리면 되겠습니다.

▲앵커= 애매할 수는 있겠네요. 그래서 말장난 같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어찌 됐든 오른쪽으로 차선변경 한 후에 주행을 조금 하시다가 다시 왼쪽으로 끼어드는 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답답한 마음에 1차로 정속주행 차량을 향해서 경적을 울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상향등, 깜빡이 신호를 넣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게 또 보복으로 되지는 않을까요.

▲강문혁 변호사= 그럴 여지가 있습니다. 사실 진로 양보와 관련된 문제는 조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1차로 추월차선에서 정속주행을 하는 게 정속주행을 하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교통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해서 뒤차가 예를 들면 '비키라'고 경적을 심하게 계속 울리거나 상향등을 계속 깜빡깜빡하면서 위협적인 행동을 보일 경우에는 또 보복운전으로 인정돼서 형사처벌될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현실적으로는 앞차가 진로를 추월차선인데도 정속주행해서 너무 진로를 방해한다, 그러면 조심스럽게 경적을 한번 울린다든지 살짝 상향등을 깜빡해서 신호를, 싸인을 줄 수는 있을지언정 지속적으로 '비키라'는 어떤 과도한 액션을 한다면 그 역시도 법 위반 문제가 있으니까요.

아까 이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차선을 바꿔서 쭉 가시고 가시 추월차선으로 진입하시는 게 결국은 가장 원만한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