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한 달 이상 주어진 기간, 여야 합의 노력하라"

[법률방송뉴스]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늘(29일) 공수처법을 포함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법개혁 법안들을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사법개혁 법안들을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는 날로 민주당은 오늘, 한국당은 내년 1월 28일 이후라고 주장해왔습니다.

문 의장이 당초 오늘로 예상됐던 법안 부의를 늦춤으로써 여야 타협의 기회를 준 것으로 해석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법률방송 연속 기획 '공수처 충돌, 쟁점' 여섯 번째, 장한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리포트]

오늘 오전 10시.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공수처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법안 자동 부의는 불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자동 부의마저 시킨다는 것은 의회의 치욕입니다. 문희상 국회의장께서 더 이상 국회의장이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공수처는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라고 공격했습니다.

[나경원 /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공수처를 이제 와서는 왜 이리 급하게 서두르는 것입니까. 공수처 없는 이 정권의 최후는 너무나도 끔찍할까 두려워서, 입니까. 결국 친문 은폐처, 반문 보복처가 절실한 것입니까."

같은 시각, 문희상 국회의장은 공수처법을 오는 12월 3일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민수 국회 대변인을 통해 밝혔습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최장 180일간 소관 상임위 심사 기간을 거칩니다.

이후 법안은 법사위로 넘어가 최대 90일간 체계·자구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사법개혁 법안 심사기간에 대한 제각각의 해석에 따라 여당은 오늘, 야당은 내년 1월 29일을 본회의 부의 날로 잡았습니다.

그런데 문 의장은 그 중간쯤으로 절충한 것입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사개특위에서 법사위로 이관된 법안의 본회의 부의 시기에 대해 다양한 법리 해석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이를 놓고 국회의장은 국회 내외 전문가들로부터 많은 자문을 구했습니다."

문 의장의 구상은 이런 것입니다.

우선 사법개혁안이 법사위 고유 법안이어서 법사위 심사 기간인 180일에 체계·자구심사 90일이 포함된다는 민주당 주장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월 30일 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지정된 사법개혁안은 사법개혁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되며 9월 2일 법사위로 이관됐는데, 이관된 날을 기점으로 오늘까지 57일밖에 상임위 심사기간이 주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법이 법사위로 이관된 날로부터 체계·자구심사 기간 90일이 경과한 12월 3일에 부의하는 것으로 결정한 것입니다.

문 의장은 12월 3일 전까지는 표결을 위해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테니 그동안 여야가 합의하라는 뜻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민수 / 국회 대변인]
"10월 29일에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감안하여 한 달 이상 충분히 보장된 심사기간 동안 여야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국회의장은 요청합니다."

문 의장의 새로운 셈법에 여야는 각양각색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국회 본회의 후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 입장에서 여야 간 더 합의 노력을 하라는 정치적인 타협의 기회를 제공하고 싶은 것이지만 우리로서는 원칙을 이탈한 해석”이라며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만약 당초에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돼) 있었다면 당겨질 수 있겠지만, 법사위 법안이 아니라 사법개혁특별위원회 법안이라 심사기간을 더 줘야 한다”며 여전히 내년 1월 말 이후에 부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바른미래당은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한다”며 “남은 기간 동안 패스트트랙 3법이 여야 합의를 통해 처리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에 대한 찬성과 반대가 극명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에 법안이 실제 본회의에 부의되는 날까지 여야의 격한 대치가 예상됩니다.

법안은 부의가 되면 60일 내에 상정과 표결을 할 수 있습니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면 12월 3일 이전에도 사법개혁안 부의가 가능하지만, 그 이후에는 패스트트랙 법안인 만큼 신속히 상정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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