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열린 지난 23일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태유 기자 taeyu-park@lawtv.kr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57·구속) 동양대 교수를 구속 후 3번째로 소환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29일 오전 9시40분부터 정 교수를 서울구치소에서 불러 조사 중이다. 정 교수 소환 조사는 지난 24일 구속 이후 25일, 27일에 이어 3번째다. 구속영장 청구 이전 7차례 조사를 포함하면 10번째 소환 조사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인 역할을 한 김경록 한국투자증권 차장도 이날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를 상대로 증거인멸 관련 혐의를 집중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검찰이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착수한 직후인 지난 8월 28일 김 차장을 시켜 서울 방배동 자택 컴퓨터 하드디스크 2개를 교체하고, 사흘 후에는 김 차장과 함께 경북 영주 동양대 자신의 연구실에서 PC를 반출하는 등 증거은닉 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사모펀드 관련 혐의 조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의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 12만주를 시가보다 싼 주당 5천원에 차명 매입하는 등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WFM 주식 매입 당일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흘러들어간 사실을 확인하고 이 돈이 주식 매입에 쓰였는지 추적하고 있다.

조 전 장관이 주식투자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했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소지가 크다. 또 WFM 측이 주식을 시가보다 싸게 판 배경에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사업상 도움에 대한 기대가 있었다면 뇌물 혐의 적용 가능성도 있다.

검찰은 정 교수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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