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의원이 2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세월호 보도 개입 사건'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KBS의 세월호 보도에 개입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형이 선고된 이정현(61·무소속) 의원이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김병수 수석부장판사)는 28일 방송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승객을 구조하기 위해 사투를 벌이는 해경이 구조 작업에 전념토록 하거나, 사실과 다른 보도를 시정하기 위해 범행에 이른 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 지위에서 이런 행위가 종전부터 관행으로 이어져 처벌 가능성에 대한 인식도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벌금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는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방송법 위반으로 기소된 첫 사례이자 처벌되는 첫 사례가 된다.

이 의원은 2014년 4월 세월호 참사 직후 KBS가 해경 등 정부 대처와 구조활동의 문제점을 주요 뉴스로 다루자 김시곤 당시 KBS 보도국장에게 전화를 걸어 "뉴스 편집에서 빼달라", "다시 녹음해서 만들어 달라"며 편집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방송법 제4조와 제105조는 방송 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침해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날 "김시곤 국장과 친분이 있는 사이에 오보에 대해 항의한 것이고, 홍보수석의 정당한 직무집행에 해당한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과 김시곤 국장의 지위와 둘 사이의 관계, 대화 내용 등을 보면 단순한 항의나 오보를 지적한 것이 아니다"라며 "향후 해경을 비난하는 보도를 당분간 자제해달라거나 보도 내용을 교체·수정해달라고 방송 편성에 간섭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또 "청와대 홍보수석이라고 해도 방송법에 금지된 행위를 하는 것은 정당한 직무집행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방송법이 금지한 '간섭' 개념이 불명확해 죄형법정주의에 반하고, 다른 언론기관과의 평등 원칙에 반해 위헌적"이라는 주장도 했지만, 재판부는 "'간섭'이란 굳이 정의하지 않아도 그 의미와 방송법의 체계에 비춰 일반인도 이해할 수 있는 용어"라며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또 "다른 언론매체에 비해 방송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해 그 자유와 독립을 엄격해 보장해야 하고, 방송 보도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으로 비평하거나 정정보도를 요청할 절차적 수단이 마련돼 있다"며 "이런 점에 비춰보면 방송법 조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원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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