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등 혐의로 기소된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 및 자회사 임직원들에게 징역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들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1∼4년을 각각 구형했다.

검찰은 삼성전자 사업지원TF 자금담당 이모 부사장에게는 징역 4년, 사업지원TF 보안담당 박모 부사장과 부품전략담당 김모 부사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6개월을 구형했다. 이외 삼성그룹 임직원과 삼성바이오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 삼성바이오 보안부서 대리에게는 각각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이 부사장 등은 분식회계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예상되던 지난해 5월부터 삼성바이오삼성바이오에피스 내부 문건 등을 은폐·조작하도록 지시하거나 직접 현장에서 증거인멸을 주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임직원들은 직원 수십명의 휴대폰과 노트북에 '합병' '미전실' '부회장' '이재용' 등 검색어를 입력해 문제 소지가 있는 자료를 삭제하고 회사평가가 담긴 문건을 조작해 금감원에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검찰은 "동원된 인력과 기간, 인멸된 자료 숫자에 비춰볼 때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의 증거인멸 범행"이라며 "글로벌 일류기업이라는 삼성 임직원들이 대규모 범행을 저질러 우리 사회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방대한 증거인멸·은닉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려는 사법기관을 우롱하고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며 "중한 죄를 범했음에도 반성하는 태도가 부족해 엄중한 사법적 단죄를 통해 법치주의를 확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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