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명예훼손과 후원금 사기 등 의혹을 받고 있는 고 장자연 사건의 증언자인 배우 윤지오씨에 대해 경찰이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8일 "윤씨에 대해 오늘 체포영장을 다시 신청했다"며 "체포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향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검찰에서 체포영장이 청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카카오톡 메신저 등을 통해 윤씨에게 출석요구서를 3차례 전달했지만 윤씨는 모두 불응했다.

경찰은 체포영장이 발부되면 현재 윤씨가 캐나다에 있는 만큼 직접 체포에 나서기보다는 형사사법공조나 인터폴 수배, 여권 무효화조치 등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윤씨는 지난 4월 저서 '13번째 증언'을 준비하면서 알게 된 작가 김수민씨로부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후원금 문제로 사기 혐의로도 고발 당했다. 윤씨는 또 아프리카TV BJ 활동과 관련해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도 고발 당했고, 후원금을 냈던 439명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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