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오늘(28일) 법률문제 ‘타지역 종량제 봉투를 버리면 처벌받는다?’입니다.

이사를 하는 경우 쌓여있거나 남아있는 경우 이사 간 곳에서 쓰면 안 되는 것일까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저는 처벌을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O 들어볼게요. 두 분 OX 판 들어주세요.두 분 모두 O 들어주셨네요. 법적 이유 들어볼게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그동안 다른 지역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고 계셨다가 이사를 가게 되면 그 봉투는 쓰지 못한다고 생각하셨을 텐데요. 전입한 주민들은 그래서 다 사용하지 않고 버렸었던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이것이 올 9월부터 바뀌게 됐고 정부가 ‘민생불편규제 혁신방안 50건’에 대해 논의한 끝에 종량제 봉투를 타지역에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그냥 사용할 순 없기 때문에 O를 들었습니다.

▲앵커= 그냥 쓰면 안 되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이제는 가져 가셔서 자기가 사용하는 지역에 가시면 주민센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타지역 봉투를 제출하시고 사용확인증을 받아서 종량제 봉투에 붙여서 배출하면 처벌을 받지 않는 합법적 배출이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스티커를 붙이지 않고 배출하게 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쓰레기 봉투 수량에 맞게 스티커를 발부해주기 때문에 봉투를 모두 들고 가서 스티커를 받아오셔야 됩니다

▲앵커= 종량제 봉투 가격이 지역별로 다 다르잖아요. 봉투 가격이 저렴한 지역에서 사서 스티커를 붙인 다음에 활용해야지 하는 얌체족들도 있을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 네. 지자체마다 봉투 가격을 달리하는 이유는 쓰레기 처리 비용과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부담비율을 각각 다르게 책정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정부가 혁신과제로서 해준 제도를 악용해서 지속적으로 싼 것을 사서 비싼 곳에 버린다면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여행을 하는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장기간 캠핑 다니시는 분들 많잖아요. 그 지역에 스티커를 받으면 이것도 쓸 수 있나요.

▲이성환 변호사= 배출할 때는 그 지역의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여행 할 때는 머무는 곳에서 종량제 봉투를 사서 쓰레기 배출 하시면 되고요.

요즘에는 마트에서 비닐봉지 대신에 종량제 봉투로 사용할 수 있는 봉투를 구입할 수 있기 때문에 비닐봉투를 물품 살 때 같이 사서 배출하는 게 좋은 방법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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