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 범죄인 인도 청구... 아동 음란물 광고 '최소 징역 15년'
한국 2심 징역 1년6개월 선고, 내년 4월 출소... "솜방망이 처벌" 논란

▲이규희 앵커= 얼마 전에 미법무부 홈페이지에 이례적으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공소장이 게시가 돼서 전세계 주목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고 분노스럽게도 좋은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세계 최대 규모의 아동 성착취 음란물 유통사이트를 만든 한국인이 기소가 되는 내용이었는데요. 그래서 오늘 '알기 쉬운 생활법령'에서는 '아동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이 내용만 말씀드려도 마음이 콩닥콩닥하고 답답하고 그런데 두 분은 아이까지 있으시잖아요. 이런 내용 접할 때마다 굉장히 분노감을 더 크게 느끼실 것 같은데 두분 어떠신가요.

▲권윤주 변호사(법무법인 유로)= 지금 인터넷은 우리나라의 환경에서 굉장히 발전이 돼 있기 때문에 이것을 더 이상 어떠한 삶에서 분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미성년자인 이러한 아이들에 대해서 과연 어떠한 우리가 음란물이나 유해한 이런 미디어에 대해서 어떤 차단 조치를 하고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논의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안의 경우에는 현재 지금 국민들이 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계속해서 이런 논의가 있었지만 그 논의의 수준이 어느 음란물이나 유해한 환경 이런 것을 벗어나서 지금은 아동을 성착취 대상으로 삼았다.

그리고 성착취의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다는 점에서 더 이상 참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분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앵커= 사실 성인으로 대상으로 해도 이런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기 마련인데 아동이라고 하니까 '세상에 이렇게 죄질이 나쁜 사람들도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성환 변호사님도 같은 생각이셨을 것 같아요.

▲이성환 변호사(법률사무소 청지)= 이것은 자녀를 키우고 안 키우고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우리 사회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번에 특히 공분을 일으킨 이유는 외국의 처벌사례와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의 처벌이 너무 낮다는 점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근간을 흔드는 중대범죄인 만큼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엄중한 처벌이 있어야 되는데 참 부끄럽게도 이것을 또 한국인이 운영을 했단 말이예요. 그런데 운영한 것이 어떻게 밝혀지게 됐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해당 음란물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운영되던 세계 최대 아동 음란물 사이트였습니다. 다크웹은 IP 추적이 어려운 특정 브라우저를 통해서만 접속을 할 수 있는 비밀 웹사이트를 말하는데요.

인터넷 상의 지하세계라고 할 수 있죠. 최근 미국, 영국 등 32개국 수사기관이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해당 사이트의 아동 성 학대 영상을 유통한 핵심 사용자들을 검거하게 되었는데요.

조사결과 이 사이트 운영자는 물론 32개국에서 검거된 이용자 중 310명인데, 이 중에서 223명이 한국인인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었습니다.

▲앵커= 310명 중에서 223명이면 거의 70%가 넘는 숫자여서 정말 충격적입니다. 올리는 사람도 문제겠지만 이것을 보는 사람도 크게 처벌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인 생각이긴 한데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사이트에 올라온 수위라고 합니다.

도대체 어떤 영상들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이 부분은 권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권윤주 변호사= 네, 참 놀라운 일이었는데 이 사이트에서는 '성인 동영상은 아예 올리지도 말라' 이런 경고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얘기가 뭐냐하면 어린 아이들을 상대로 성적인 학대를 하는 그런 동영상을 취급하고 있고 심지어 생후 6개월밖에 안 된 아기를 상대로 몹쓸짓을 하는 영상까지 유통이 됐다고 합니다.

더 자극적이고 더 충격적인 영상을 더 모을 수록 전세계의 사람들에게 자극을 가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들이 희생됐고 실제로 수사과정에서 미국, 영국, 스페인 이러한 나라에서 23명의 아동이 구조가 됐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한국인 운영자를 인터넷 상에서 '조두순이다, 인터넷 조두순이다' 이렇게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 명칭이 충분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거의 괴물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드는데 정말 이야기만 들어도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드는 그러한 사건인 것 같습니다.

죄질이 너무 나쁜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현재 이 사이트에서는 한국인 운영자가 검거된 상태라고 합니다. 그나마 다행인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습니다.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고 해요. 그래서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어느정도로 약하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을까요.

▲이성환 변호사= 이 사건이 더욱더 공분을 일으킨 것이 처벌수위가 공개되면서인데요. 국제공조 수사를 통해서 검거된 사이트 운영자는 우리 사법부 판결로 이미 수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고된 형량을 보게 되면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는데요. 심지어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나갔던 것이죠. 석방이 됐던 것입니다. 어려운 국제공조 수사를 했지만 죄가 있다는 도장만 찍고 허무하게 풀려났던 것입니다.

다행히 2심 재판부에서 이 운영자의 범행이 아동청소년에 대한 인식을 성적으로 왜곡하는 것으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크다고 판단해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게 되는데요.

판결 직전에 혼인신고를 해서 부양가족이 있다는 점을 정상참작 사유로 꼽았다고 합니다. 이미 1년을 감옥에서 보냈다고 보면 내년 4월이면 출소를 하게 됩니다.

▲앵커= 이런 사람에게도 정상 참작을 해줘야 되는 것인가, 이 점에 대해서 물음표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아동들을 상대로 음란물을 배포했음에도 불구하고 내년 4월이면 벌써 출소를 하게 된다고 하니까 말그대로 논란이 될만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라고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출소를 해도 이 사람이 아동 관련해서 '성범죄자다'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고 합니다. 원래 아동 범죄자들은 신상이 공개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생각이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권윤주 변호사= 아동 성범죄에서는 말씀해주신대로 공개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공개를 하지 않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할 수 있는데요.

문제는 예외가 과연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느냐에 대해서 법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이 재판부의 재량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피고인의 나이나 직업, 환경, 가족관계, 재범의 위험성, 처벌의사 유무를 살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단순 음란물의 유포가 아니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전문유포 배포라는 이런 행위의 특성을 고려할 때 왜 신상공개가 안 됐는가. 저도 다소 아쉬움이 남습니다.

▲앵커= 신상공개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해외에서의 상황을 보면 아동을 상대로 이렇게 음란물을 만들고 유포하는 것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가중처벌, 엄청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다시 한 번 해보게 됩니다. 이 문제 그래서 청와대에서도 청원이 줄을 잇고 있다고 하죠.

▲이성환 변호사= 처벌이 낮죠. 일단 미국의 예를 한번 들어보게 되면 유통사이트를 통해서 아동 음란물 광고를 한 것만으로도 최소형량이 15년에 이른다고 하고요. 아동 음란물을 유통한 것이 최소 5년이라고 합니다.

현재 운영자는 미국에서 9개 혐의로 기소된 상황인데요. 만약 미국에서 처벌을 받는다면 평생 감옥에서 나오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법을 조금 살펴보면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아동 청소년 음란물을 제작, 수출한 자에게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돼 있고요.

유통한 자에 대해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을 선과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요. 이것과 다르게 실제 처벌이 그에 훨씬 못미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유통으로 본다고 하더라도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건데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하니 정해진 법 내에서도 엄중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개탄스러운 상황입니다.

앵커= 미국과 비교했을 때 너무 적은 형량이 처벌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그래서 미국에서도 범죄인 인도 요청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인터넷에서는 '그래 미국으로 보내자. 엄하게 처벌하자'라는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이 과연 원하는 대로 미국에서 인도가 될 수 있을까, 이 점도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권윤주 변호사= 미국에서는 빨리 자기네 나라로 보내달라고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고민이 많습니다. 이미 한번 처벌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자국민 보호 원칙에 따라 이 사람을 미국으로 보낸다는 것에 대한 고민이 많은 것으로 보이고 그러한 주장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자국민을 더 엄한 처벌을 받으라고 하면서 보내는 것도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타당한 측면이 있지만 그렇지만 인터넷이라는 것은 국제공조가 굉장히 중요한 환경입니다.

그래서 국제공조에 이러한 강력한 요청과 이 사안의 특수성을 고려한다면 이것은 해외로 보내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야 되지 않나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앵커= 엄중한 처벌로 인해서 특수성이라는 것도 있어야 또 다음에 나타날 일들도 재발 방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른들이 지켜줘야 할 아동들을 대상으로 한 범죄입니다.

다시는 이 땅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강력한 처벌이 마련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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