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상장사 WFM 주식 시세보다 낮게 매입... 민정수석 영향력 기대했다면 뇌물"

[법률방송뉴스] 검찰이 휴일인 27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검찰청사로 불러 조사를 벌였다. 지난 24일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된 이후 두 번째 조사다.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 교수를 불러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사모펀드, 자녀 입시부정, 증거인멸 등 전반적인 혐의 내용을 보강 조사하면서 조 전 장관이 사모펀드 의혹을 인지하거나 개입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자녀 입시비리와 관련한 업무방해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 위조사문서 행사, 보조금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더불어 사모펀드 의혹 등과 관련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정 교수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가 투자한 코스닥 상장사 더블유에프엠(WFM)을 '무자본 인수합병'하는 과정에 가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호재성 정보를 미리 알고 WFM 주식 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사들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영장 청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구속 하루 만인 지난 25일 정 교수를 소환 조사하면서 차명 투자 관련 혐의를 추궁하고 조 전 장관 연루 가능성을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2018년 1월 WFM 주식 12만주를 액면가인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다는 것이 업계의 전언이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의 계좌로 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돈이 주식 매입자금 일부로 쓰인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 중이었다.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주식거래를 알고 있었다면 고위공직자의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나아가 WFM 측이 청와대 민정수석의 영향력 등을 기대하고 정 교수에게 주식을 싸게 팔았다면 뇌물 혐의 적용도 검토할 수 있다는 게 검찰 입장이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와 관련해 “내가 검사라면 뇌물 혐의를 집중 파고들 것이다”는 취지로 발언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정 교수 조사에서 WFM 주식 매입 날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이체된 경위와 사용처, 이유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교수가 받는 혐의에 조 전 장관이 직·간접적으로 얽힌 부분이 있는 만큼 조 전 장관의 인지 또는 개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르면 이번주 중 조 전 장관을 소환해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이 공개소환을 전면 폐지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조 전 장관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더라도 비공개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

조 전 장관은 언론에 "WFM과 어떠한 연관도 없다. WFM 주식을 매입한 적도 없다"며 자신의 연루 의혹을 부인하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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