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대 남성, 주민센터에서 여성 직원과 동장 등에 막말 소란
1심, 강제추행 무죄 모욕 유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법률방송뉴스] 주민센터에서 여성 직원과 동장 등 공무원에 모욕적인 말을 하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청주지법 형사11부(나경선 부장판사)는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해 강제추행은 무죄, 모욕은 유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충북 청주에 사는 A씨(52)는 지난해 1월 22일 난 12시쯤 주민자치센터를 찾아 여성 직원 직원 B씨에게 통장들 개인 전화번호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B씨가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전화번호 공개를 거부하자 A씨는 “이쁘다 이쁘다 하니 버르장머리가 없다. 규정을 가져오라”는 말을 한 뒤 “공부 좀 하라”며 손바닥으로 B씨의 어깨를 2차례 툭툭 쳤다.

같은 날 오후 5시쯤 주민자치센터를 찾아간 A씨는 직원들에게 반말을 하며 전화번호 공개를 재차 요구했다.

이에 주민센터 동장이 반말을 제지하며 “계속 반말을 하면 녹음하겠다”고 하자 A씨는 이에 격분해 오히려 동장에게 큰소리로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112로 신고까지 했다.

검찰은 여성 직원의 어깨를 손으로 2차례 친 A씨의 행동이 추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A씨를를 강제추행과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재판에서 A씨는 "부적절한 발언은 불법한 공무집행으로 인한 다툼 과정에서 다소 무례한 표현을 한 것뿐이고,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피해자를 향해 경멸적 표현을 담은 욕설을 함으로써 피해자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저하할 위험이 있는 모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모욕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에 "동주민센터 직원들에게 무례한 언행을 일삼고, 이를 말리는 피해자에게 욕설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등 범행 후의 정황도 불량하다"고 A씨를 질타하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하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B씨의 어깨를 만진 방식이 툭툭 치는 정도였던 점을 보면 그 행위가 B씨에게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진 B씨의 신체 부위는 어깨"라며 " "그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보면 추행의 범의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어깨는 그 자체로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는 신체 부위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A씨는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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