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19억원 안 내고 체납처분 면탈 혐의

최순실씨와 딸 정유라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최순실씨가 자신 소유 빌딩을 매각한 뒤 19억원에 달하는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고 체납처분(강제징수절차)을 면탈하려 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하고 수사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최씨와 딸 정유라씨 등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최근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앞서 지난 8월 최씨가 서울 강남구 빌딩 매각대금 일부를 현금화해 정씨에게 전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옥중편지가 언론에 공개되면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는 국세청과 검찰이 최씨의 은닉재산 의혹을 파헤쳐야 한다는 요구가 나왔다.

최씨와 정유라씨는 올해 초 최씨 소유의 서울 미승빌딩을 100억원대에 매각한 뒤 양도소득세 19억원을 내지 않고 체납처분을 면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정씨가 빌딩 매각과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고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은 채 매각대금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 25일 정씨가 입원한 병원을 찾아가 휴대폰을 압수했다.

정씨 측은 언론 인터뷰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건강 악화로 지난 23일 난소 제거 수술을 받고 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상태에서 검찰이 막무가내로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했다. 정씨 측 변호사는 "검찰이 병원 관계자에게 정씨 병실 호수를 확인하려 했으나 알려주지 않자 추가 영장을 받지 않고 위법적인 방법으로 정씨의 위치를 파악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정씨 남편에게 영장 집행을 위한 병실 방문을 고지한 후 밖에서 대기했으며, 정씨가 옷을 갈아입고 문을 열어줬고 여성 수사관이 참여한 가운데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정씨 입원 여부 및 병실 확인은 법원으로부터 추가 영장을 발부받아 이뤄진 것이고, 당시 변호사도 입회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최순실씨는 국정농단 사건 2심 재판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 말 3마리 구입비 34억1천797만원을 포함한 추징금 70억5천281만원을 선고받았다. 최씨가 운영했던 K스포츠재단은 국세청으로부터 증여세 2억2천300만원을 추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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