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도우미 성폭행, 비서 성추행 혐의... "증거인멸 우려 있다"

25일 김준기 전 회장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김준기 전 DB그룹 회장이 2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 김준기 전 DB그룹(옛 동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며 26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명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 중 상당부분 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하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김 전 회장은 2016년 2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자신의 별장에서 일한 가사도우미 A씨를 성폭행·성추행한 혐의와 2017년 2~7월 비서로 근무했던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김 전 회장에 대해 강간,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17년 7월부터 질병 치료차 미국에 머물던 김 전 회장은 그해 9월 B씨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성추행 의혹이 불거지자 DB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났다. A씨도 2018년 1월 김 전 회장을 고소했다.

김 전 회장은 미국에서 체류기간을 연장해가며 수사를 피했으나, 경찰은 김 전 회장의 여권을 무효화하고 인터폴 적색수배를 한 데 이어 미국과 사법공조를 통해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다.

김 전 회장은 출국 2년 3개월 만인 지난 23일 새벽 귀국, 인천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아왔다. 김 전 회장측은 "합의된 관계였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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