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방송뉴스] 수십억원대 뇌물 등 혐의 유죄가 선고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 공판이 25일 서울고법에서 열렸습니다. 이 부회장 측은 유무죄는 다투지 않고 양형만 다투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첫 공판에선 재판장이 이 부회장 부친인 이건희 삼성 회장의 이른바 ‘프랑크푸르트 선언’을 언급하며 “심리기간 중에도 당당하라”는 이례적인 당부의 말을 꺼내 눈길을 끌기도 했습니다.

초등학생을 성폭행했는데 어떤 피고인은 징역 5년을 선고 받고 어떤 피고인은 징역 2년6개월을 선고 받았습니다. 어떻게 봐야할까요. 기본적으로 판결문을 봐야 어떤 취지와 맥락인지, 양형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닌지 알 수 있는데 우리 법원은 판결문 공개에 지나치리 만큼 인색합니다. 관련해서 국회에서는 판결문 공개 확대를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법률방송에서는 24일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 착취 음란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미국 강제송환 요청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아동포르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없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2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선 ’유튜브 노란 딱지’ 공방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이게 왜 재판까지 가야 했는지 모르겠지만 지자체는 소방공무원들이 실제로 초과근무를 한 만큼의 수당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로 보는 세상’입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