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홈페이지에 병역 기피자 237명 인적사항 공개 종교적 병역거부자 116명, 명단 공개 집행정지 신청 "대체복무제 도입되면 병역 의무 이행... 낙인은 부당"

 

 

[리포트]

병무청 홈페이지입니다.

‘병역 기피 공개자 명단’이라는 제목으로 실명과 나이, 사는 지역 등 개인정보가 모두 기재돼 있습니다.

옆에는 통지서를 받고도 병역을 기피한 날짜와 기피 요지도 명시돼 있습니다.

병무청이 지난해 12월 병역법상 '병역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 조항‘을 근거로 병역 기피자 237명의 명단을 공개한 겁니다.

이 명단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한 병역 기피자 140명의 이름도 함께 올라 있었습니다.

이들 종교적 병역 기피자 116명은 명단 공개가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 위헌 소송과 법원 행정 소송, 명단공개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한꺼번에 냈습니다.

“민간 대체 복무제가 도입되면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자 하는 이들을 병역 기피자로 낙인찍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는 오늘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종교적 병역 거부자 명단 공개를 한시적으로 유보하라고 결정했습니다.

“인적사항을 공개하는 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명단 공개 처분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입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병무청은 일단 본안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종교적 병역 거부자들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없게 됐습니다.

다만 집행정지 결정은 본안 판단에 앞서 임시로 취하는 조치여서 추후 선고되는 판결 결론에 따라 공개 여부가 최종 결정됩니다.

[스탠드업]

종교적 병역 거부자에게 대체 복무제를 시행하라는 하급심 판결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행정법원과 헌법재판소가 이들이 낸 본안 소송과 위헌 소송에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됩니다.

법률방송뉴스 석대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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