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문화 속의 산하Law] 화제의 방송 드라마, 영화 콘텐츠 중 시청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법적 쟁점을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들이 칼럼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합니다. 이병하 변호사는 영화 '언터처블: 1%의 우정'을 통해 공무집행방해와 관련된 법적 문제를 짚어봅니다. /편집자 주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이병하 법무법인 산하 변호사

필립과 드리스는 면접장소에서 첫 만남을 가지게 됩니다. 필립의 간병인을 구하는 면접에 드리스가 지원을 한 것이죠. 사실 드리스는 필립의 간병인으로 취업할 생각은 전혀 없었습니다. 단순히 정부의 복지금을 받기 위해 면접확인서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드리스의 건강하고 솔직한 모습을 본 필립은 각종 자격증과 학위, 면허를 가진 지원자들 대신 드리스를 간병인으로 고용합니다.

드리스는 필립을 간호하며 여러 실수를 하기도 하고, 호감이 가던 여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려다 뺨을 맞기도 하지만, 이내 특유의 유쾌함과 솔직함으로 필립과 직원들의 사랑을 받습니다.

이때 드리스가 여성 직원에게 입맞춤을 하려고 했던 것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행동을 성희롱이라고 말하지만 형법에 성희롱죄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직장 내 성희롱의 금지를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은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 성희롱을 한 사업주 또는 성희롱 발생 시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사업주 등이 과태료의 대상일 뿐, 직장 동료 간 성희롱에 있어 가해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형법 제298조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자를 강제추행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이때 ‘폭행 또는 협박’이란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를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유형력을 행사하게 된 경위나 피해자와의 관계, 추행 당시와 그 후의 정황 등을 모두 고려해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1도8805)

대법원은 피고인이 결별한 여자친구를 만나 계속 귀가를 막고 엘리베이터 앞까지 따라갔고, 여자친구가 거부함에도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에까지 갔으며, 여자친구가 피고인을 데리고 내려온 뒤 엘리베이터 앞에서 가라는 취지로 피고인의 팔을 밀었고, 피고인이 갑자기 팔로 여자친구의 목을 끌어당겨 안고 여자친구가 몸을 빼려고 하자 다시 안고 얼굴에 키스한 사안에서 강제추행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대법원 2013. 1. 16. 선고 2011도7164)

드리스는 직원과 대화하던 도중 얼굴을 가까이 대며 입을 맞추려 시도하였으나 신체접촉은 없었습니다. 특별히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볼 수 있는 행동도 없었고 위협적인 상황도 없었습니다.

또한 드리스는 신입 직원으로 상대방에게 지위나 권세를 이용할 위치에 있는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드리스의 행위는 상대방에게 폭행 또는 협박을 하여 강제추행의 실행의 착수에 나아갔다고 보기 힘들어 형법상 강제추행죄에 해당하지는 않아 보입니다.

드리스는 형사처벌이 되지는 않겠지만, 아무리 좋아하는 이성이라고 하더라도 섣불리 동의 없이 스킨십을 시도하면 안되겠습니다. 상대방의 눈빛만 보고 관심법으로 동의를 가늠하거나, 나쁜남자 스타일로 함부로 행동했다간 정말 법적으로 나쁜남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드리스의 행동은 특별히 문제되지 않았고 드리스와 그 직원은 이후에도 직장동료로 친하게 잘 지냈습니다.

여러 법적인 위기상황을 잘 넘긴 드리스, 다음에도 드리스는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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