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진 차량에 우선권 있지만 주의 의무 다하지 않았을 경우 과실 비율 20~30%

[법률방송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가 골목길 삼거리입니다. 블랙박스 차량은 천천히 직진하고 있었는데요. 좁은 이면도로고 중앙선 없습니다. 왼쪽 골목에서 좌회전 하며 나오는 차. 블랙박스 차량이 먼저 그 차를 통과하는데 좌회전 하는 차가 그대로 와서 블랙박스 차량을 들이받은 사고입니다. 거의 다 빠져나가는 블랙박스 차량의 뒷부분을 들이받았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나는 직진이고 상대차는 좌회전이다. 직진 대 좌회전에서는 직진차가 우선이다. 그리고 내가 먼저 들어갔다. 내가 빠져나가는데 내 뒤를 쳤으니까 당연히 100:0이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반면 좌회전 차량의 보험사는 “100:0이 어딨습니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이번 사고는 70:30 까지는 해 드리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고의 과실비율은 과연 몇 대 몇일까요?

블랙박스 차량의 입장에서는 내가 우선권이 있고, 내가 먼저 들어갔고, 빠져나가는 것을 뒤쫓아 때린 것을 내가 어쩔수 있냐. 나의 잘못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런데 상대보험사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100:0은 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보험사는 무슨 근거로 이렇게 얘기하는 걸까요? 보험사 말대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100:0은 드믑니다. 100:0 도 물론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우선권 있는 차량이라도 상황에 따라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우선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는 첫째 천천히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호등이 있을 때는 나는 진행신호, 상대는 빨간불, 상대가 빨간불에 멈출 것을 믿고 가는 것이죠. 신뢰의 원칙이 있습니다.

하지만 신호동 없는 교차로에는 빨간불이 없다. 따라서 나에게 우선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대차량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들어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천천히 가야 합니다. 서행이라는 것은 위험이 감지될 경우 바로 설 수 있을 정도의 속도를 말합니다.

천천히 가야 상대방 차량이 우선권이 없는데도 들어오려고 하는 경우 멈출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시야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좌우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어느쪽에서 어느 차량이 나올지 모르니까 교차로에서 일시 정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호등이 없는 조그만 이면도로 삼거리입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차들이 주차되어 있죠. 왼쪽 삼거리에는 물건 등이 쌓여 있어서 왼쪽이 안 보입니다.

왼쪽이 뻥 뚫려 있으면 차가 오는 것이 보이겠지만, 물건이나 건물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는 등 시야에 장애물이 있어서 차량이나 오토바이가 들어오는지 안 보이는 경우에는 일시 정지 해야 한다. 교차로 네모 박스를 그림을 그린다면 그 네모 박스 안에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 일시정지 했나요? 보시죠. 블랙박스 차량 일시정지 안하고 그냥 지나갑니다. 그리고 왼쪽에서 오는 차 그대로 달려와 들어받습니다.
상대 차량이 어디서 보이나요? 여기까지 와서야 보이네요.

내가 직진차량이고 상대 차량은 삼거리라서 직진이 불가능하다. 직진 못하는 삼거리니까 좌회전이나 우회전 둘 중 하나만 할 수 있다. 우회전이면 나랑 반대 방향이고 좌회전이면 나랑 같은 방향이다. 그렇다면 좌회전 차량이 당연히 멈추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는 없습니다. 신호등 있는 교차로에서 내 신호를 받고 직진하는 경우에는 빨간불에 당연히 상대차량이 멈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는 신호등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상대 차량이 멈추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능성에 대비를 해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서행해야 하고 그리고 왼쪽이 안 보일 때는 일시정지 해야 합니다.

그런데 블랙박스 차량은 일시정지 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상대차량이 보일 때 일시정지 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지점에서 멈췄다면 상대도 멈췄을 것입니다. 상대가 멈추는 것을 보고 직진했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물론 상대차량이 양보해야 합니다. 하지만 양보 안 할수도 있습니다. 그런 가능성을 대비 했어야 하는 것이죠.

이번 사고에서 블랙박스 차량이 잠깐 섰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잠깐 섰다가 클락션을 누르고 지나갔다면 사고가 나지 않았겠죠.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정지하지 않은 것이 블랙박스 차량의 꼬투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법원은 블랙박스 차량  과실을 20~30% 정도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블랙박스 차량은 우선권이 있고, 서행했지만, 좌우가 확인되지 않는 골목에서 일시정지 하지 않은 아쉬움 때문에 전체적으로 블랙박스 차량에게 20~30%의 과실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사고 좌회전 차 70 블랙박스 차량 30 또는 80 대 20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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