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프레시안 성추행 의혹 보도는 낙선 의도 명백"
허위사실 공표 선거법 위반, 명예훼손 모두 무죄 선고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정봉주 전 통합민주당 의원. /유튜브 캡처

[법률방송뉴스] 자신의 성추행 의혹 보도가 허위라고 반박했다가 무고 등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의원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정 전 의원의 성추행 의혹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5일 전 의원의 무고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인터넷매체 프레시안은 지난해 3월 "정 전 의원이 2011년 12월 23일 기자 지망생이던 A씨를 호텔에서 강제 키스하려 하는 등 성추행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정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피해자를 호텔에서 만난 사실도 추행한 사실도 없으며, 기사는 나를 낙선시키기 위한 거짓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해당 호텔에서 당일 결제한 카드 사용내역이 나오자 자신의 주장을 철회했다.

검찰은 정 전 의원이 의혹을 보도한 기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 허위사실을 퍼뜨렸다고 결론 내리고, 정 전 의원이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무고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검찰은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10개월,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성추행 의혹의 실체에 대해서는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추행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수사기관을 거쳐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여러 진술을 하는 데 있어 상반되거나 모순된 점이 많았다"며 "이번 사건의 추행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프레시안의 보도는 피고인에 대한 낙선 의도가 명백하고 객관적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허위 보도라는 취지로 피고인이 한 기자회견 및 형사고소는 허위사실 공표에 의한 공직선거법 위반이나 명예훼손, 무고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건 당일 자신의 행적을 확인하고자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도 보여 이번 사건 각 범죄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기자회견은 급속히 퍼져나가는 보도에 대한 반박의 목적으로 한 자기방어적 성격이 짙어, 서울시장 선거에서 당선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전 의원은 무죄 선고 후 소감 등을 묻는 취재진에 "다음에 하겠다"고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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