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명 사칭' '광고물 전단 부착' 등도 경범죄 처벌법 해당

▲전혜원 앵커= ‘알기 쉬운 생활법령‘, 오늘(25)은 경범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먼저 경범죄 정의부터 알아보고 싶고요. 위반할 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경범죄 처벌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목적이 정의되어 있는데요. 경범죄의 종류 및 처벌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공공의 질서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경범죄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가벼운 범죄를 말하는데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경범죄 처벌법을 위반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앵커= 어떤 행동들이 경범죄에 해당하는지 살펴볼게요. 장난전화부터 볼게요.

▲강유리 변호사(제이더블유 법률사무소)= 사실 장난전화는 말 그대로 장난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참 많으실 텐데요. 이것 역시 범죄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전화나 문자, 편지, 이메일 등을 여러 차례 되풀이하여 괴롭히게 되면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4월1일 만우절에 경찰서나 소방서로 장난전화 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장난이 과하면 경범죄 처벌을 넘어서서 다른 형사상 범죄에 해당할 수도 있고요. 징역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상 손해배상도 될 수 있고요.

▲앵커= 두 번째 경범죄 행동, 호객행위네요.

▲박민성 변호사=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 호객행위도 처벌될 수 있어요. 행위 유형을 보면 원하지 않는 물건을 억지로 사라고 강요하거나, 재주 등을 부린 다음에 봤으니까 댓가를 요구하는 행위도 해당되고요. 어떤 길거리 등에서 우리 가게로 오라고 호객행위도 해당됩니다.

실제로 신고하면 경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앵커= 특정단체 가입하라는 강요는 어떻게 되나요.

▲박민성 변호사= 그것도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단체 가입을 권유하는 경우에 명시돼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일반 길거리를 가보면 특정단체에 가입하라는 요구가 있잖아요.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음에도 계속 가입을 권유하면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박민성 변호사= 해당될 수 있습니다. 경범죄 처벌법에 단체가입을 권유하는 경우, 이렇게 명시돼 있는데 예를 들면 가끔 일반 길거리에 가다보면 어떤 특정 단체에 가입하라고 권유하는 경우 있잖아요.

계속 권유를 해서 거절의 의사를 표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가입을 권유하거나 이럴 경우에는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앵커=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두 가지만 살펴봤는데도 모르고 있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것을 살펴볼지 화면으로 볼까요. '의식 방해', 이게 뭐죠 강 변호사님.

▲강유리 변호사= 말 그대로 특정 의식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건데요. 행사나 의식을 방해하거나 관계자가 말려도 듣지 않고 행사나 의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물건을 가지고 행사장으로 들어갈 경우에는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앵커= 의식 방해, 이렇게 뭔가 특정 이벤트 같은 것을 말하는 거잖아요. 큰 행사나 이런 것을 방해할 경우 경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면 세 가지 알아봤는데 다음 또 사안들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한번 볼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띄어주셨는데 '관명 사칭'이 있고 '광고물 전단 부착', 이런 것도 경범죄에 해당되는군요. 이게 조금 제가 봤을 때는 의외다 싶은 부분도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박민성 변호사= 관명 사칭은 용어가 조금 어렵죠. 그리고 광고물 전단 부착 행위는 아마 아실 거예요. 관명 사칭부터 말씀드리면 공직이라든지 계급, 훈장, 학위 등을 거짓으로 꾸며서 사용을 하거나 자격이 없으면서 제복을 입거나 그리고 훈장, 기념장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에 조금 부연 설명을 드리면 어떤 공무원의 지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위로 상대방에게 재산적 손해를 입히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어요. 단지 어떤 지위에 있지 않는데 제복을 입고 다닌다든지 이런 경우에 경범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물 부착 행위, 이 경우에 보면 광고물 전단지 부착된 것 많이 보이시죠. 아침에 가다보면 광고물이 떨어져 있거나 조그만한 전단치가 부착돼 있거나 그리고 밤에 가다보면 막 뿌리고 다니는 경우도 있어요.

차에 꽂아놓기도 하고 이런 것은 모두 광고물 무단 부착 행위로 해서 경범죄 처벌법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게 무슨 위반이냐'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신고가 되면 당연히 처벌이 됩니다.

▲앵커= 신고를 안 할 뿐이지 경범죄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불쾌하다고 타인의 행동 하나하나를 신고하진 않겠지만 개인의 이기심이나 재미로 어떤 상대방에게 불편함을 주는 행동들은 절대 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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