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음부터 정경심이 조범동을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 믿을 사람 아무도 없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5촌조카 조범동씨.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일가 사모펀드 의혹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조 전 장관 5촌조카 조범동(36)씨 측이 "조씨의 범죄혐의가 정경심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는 정 교수 측 주장을 비난했다.

조범동씨 변호인은 2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소병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씨의 횡령 등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 후 취재진과 만나 "자신들(정 교수 측)은 죄가 없고 남(조범동씨)의 죄를 덮어썼다는 얘기인데, 너무 화가 났다"고 말했다.

조씨 변호인은 "공범 중 누구의 책임이 더 큰지 등 책임 분배에 대한 얘기가 있는데, 정경심 교수는 자신은 죄가 없다면서 조씨에게 덮어씌우려는 것이라 (책임 분배 문제와는) 아예 결이 다르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교수 측 변호인은 지난 23일 열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조범동씨의 범죄 혐의가 정 교수에게 무리하게 덧씌워졌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정 교수와 조씨를 사모펀드 투자금 10억원 횡령 혐의의 공범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조씨 변호인은 그러면서 "정 교수 측과 싸우고 싶은 생각은 없다. 반박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을 듯해서 (반박)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정 교수 측과는 연락이나 교감은 전혀 없다"며 "검찰 수사 전에 조 전 장관 청문회를 준비할 무렵에는 펀드 얘기가 계속 나왔으니 같이 준비했지만 그 이후는 (연락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조씨 변호인은 이어 "저는 처음부터 정 교수가 조씨를 사기꾼으로 몰 거라고 예상했다"며 "믿을 사람, 우리 편이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이런 상황에서 무슨 증거인멸을 하겠냐"고 토로했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 조씨 측과 검찰 측은 수사기록 열람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

조씨 측은 "수사기록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했지만 검찰이 중요한 참고인 진술을 포함해 5분의 1 정도의 수사기록 제공을 거부했다"며 "증거 인부나 범죄사실에 대한 의견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피고인과 공범, 피고인의 영향 아래 있던 관계자 진술 등 일부만 열람등사에서 제외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수사 기간에는 열람등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어 조씨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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