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 안내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특수부가 반부패수사부로 이름이 바뀐 가운데 서울중앙지검 청사에도 '반부패수사부'로 바뀐 안내판이 붙어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후 처음으로 25일 검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에 출석해 변호인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다.

검찰은 정 교수를 상대로 더블유에프엠(WFM) 주식 차명 거래 혐의를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혐의를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에 포함시켰다.

검찰은 정 교수가 WFM의 2차전지 공장 설립, 중국 업체와의 공급계약 체결 등 호재성 공시가 나오기 전인 2018년 1월쯤 동생 명의로 WFM 주식 12만주를 주당 5천원에 매입한 것으로 파악했다. 당시 WFM 주가는 7천원을 웃돌았다.

특히 검찰은 정 교수가 WFM 주식을 매입한 날 조 전 장관 계좌에서 수천만원이 정 교수에게 계좌이체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직무 관련 주식 취득을 금지하고 주식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정 교수의 주식 거래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조 전 장관이 주식 거래에 관여했거나 알았을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조 전 장관 직접 조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소환 시기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난 24일 법원에 의해 구속영장이 발부된 정 교수 측은 구속적부심 청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 교수의 1차 구속 만기일은 11월 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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