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20%에서 2018년 12%로 점점 낮아져... '불구속 수사·재판 원칙' 영향
정경심 청구한다면 '건강상태'가 변수... 법조계 "영장심사에서 이미 고려돼"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과 함께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아들과 함께 정경심 교수를 면회하기 위해 지난 24일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적부심을 청구할지 여부가 관심이다. 정 교수는 지난 24일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서울구치소 독방에 수감됐고, 25일 검찰에 소환돼 구속 이후 첫 조사를 받았다.

정 교수 측은 이날 구속적부심 청구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고 말을 아꼈다. 하지만 그간 건강상태 악화를 계속 호소해왔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구속적부심을 청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속적부심은 구속영장이 발부된 피의자가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가 합당한지 다시 한 번 판단을 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소 전 판사의 재량으로 피의자를 석방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소 후 피고인 신분으로 재판을 받는 중에 석방을 청구하는 '보석'과는 다르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이 청구되면 접수 48시간 내에 피의자를 심문하고 증거물과 관계 서류를 조사,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한다.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피의자의 석방을 명한다.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율은 높지 않다. 지난해의 경우 구속적부심을 청구한 피의자는 2천109명, 그 중 청구가 인용된 경우는 258건으로 인용율은 12% 정도다. 

불구속 수사와 재판이 원칙으로 자리잡으면서 구속적부심 신청률도 줄어드는 추세다. 지난 2014년 20%에 달했던 인용률도 점점 낮아지고 있다.

정 교수 측이 구속적부심을 신청할 경우 건강상태가 주 이유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지난 23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 후 구속영장을 발부할 당시 건강상태를 충분히 고려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구속적부심에서도 그것이 이유로 인용될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검찰은 당시 정 교수가 수감생활을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상태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 교수 측은 또 검찰이 이미 수차례 압수수색을 거쳐 방대한 수사를 해온 점 등을 들어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 역시 법원이 구속영장 발부 사유 중 하나로 '증거인멸의 염려'를 든 것을 고려하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다. 형사소송법은 구속적부심 청구 인용 결정을 할 수 없는 예외사유의 하나로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때'로 규정하고 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승재현 박사는 “노트북의 행방 등 증거에 관련된 논의가 아직 진행 중이라는 점은 정 교수의 구속적부심 청구 시 우려되는 요소”라고 지적했다.

승 박사는 “정 교수의 건강상태를 알 수 없어 말하기 조심스럽지만, 건강상태가 많이 안 좋다면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다”며 “청구 인용 가능성 여부와는 별개로 피의자 인권 측면에서 구속적부심 청구는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승 박사는 "구속적부심 청구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한 권리"라며 "피의자들은 혹시 법원에 밉보일까봐 청구를 망설이는 경향이 있는데, 그런 압박을 느끼는 분위기가 형성되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그렇다면 재판 시작 이후 보석 가능성은 어떨까. 정 교수가 이미 기소된 사문서위조 혐의 재판은 지난 18일 첫 공판준비기일이 열렸고, 추가된 11개 혐의 관련 재판도 12월 중에는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보석 가능성도 높다고 보기는 힘들다. 구속적부심 청구시 걸림돌이 보석 심사 때도 그대로 사유가 된다. 보석 불허 사유 중 하나가 '죄증을 인멸하거나 인멸할 염려가 있을 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보석을 허가할 수 있다. 일명 '병보석'이라고 불리는, 질병을 사유로 하는 임의적 보석이다.

승재현 박사는 이에 대해 “보석 예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도 피고인의 상태가 수감생활을 감내하기에 어려운 경우라면 병보석이 가능하다"며 "그런데 최근 병보석 심사가 계속 엄격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등이 이른바 ‘황제보석’으로 질타를 받으면서 병보석 심사가 매우 까다로워졌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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