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영애 인권위원장 "아동음란물 성 학대 처벌수위 너무 낮다“

[법률방송뉴스] 법률방송에서는 어제(24일) 미국 법무부가 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 음란물 사이트 한국인 운영자에 대한 미국 강제송환 요청을 전해드리면서 아동포르노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과 대법원 양형기준도 없는 실태를 보도해 드렸는데요.

관련해서 오늘(25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아동 음란물과 성 학대에 관한 처벌 수위가 너무 낮다“는 입장을 밝히며 처벌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앵커 브리핑’입니다.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 출석한 최 위원장은 “아동음란물 사이트 관련 처벌이 솜방망이로 끝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동의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최 위원장은 그러면서 "해외에서는 아무리 표현의 자유와 성적 자유가 허용된다 해도 아동에 관한 것은 엄격하게 규제하고 처벌한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아동음란물이 잘 걸러지지 않고 제대로 처벌도 안 된다"는 게 최 위원장의 지적입니다.

최 위원장은 또 “유튜브 등 인터넷 개인방송에서 아동학대 성격이 짙은 콘텐츠가 과도하게 만들어지고 있다”는 조배숙 민주평화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아동음란물이나 아동 유튜브나 아동 보호 차원에서 일맥상통한다고 생각한다"며 "조사하고 가이드라인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음란물 관련 최근 CNN이나 로이터통신 등 해외 언론을 통해 수년 간 아동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하며 아동 성 착취 포르노 수십만 건을 유통 판매한 한국인 23살 손모씨에 대해 한국 법원이 1심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2심은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사실이 보도되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습니다.

미국의 경우 아동 포르노는 소지만 해도 징역 5년에서 20년까지 처해지는데 한국 법원이 아동포르노에 너무 관대한 것 아니냐는 것이 세계 유수 언론들의 놀람 섞인 지적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오늘 카카오톡과 라인 등 오픈 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구입한 구매자 수백명을 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4월 오픈채팅방에서 아동음란물을 판매한 사람이 있다는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에 착수해 판매자 20대 초반 A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수백명에 달하는 구매자들을 한꺼번에 송치할 수가 없어 나누어 계속해서 송치 중이다”며 “수사 진행 과정에서 구매자 숫자가 계속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동음란물을 사고 팔거나 보면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처벌됩니다.

대법원 양형연구회 위원인 김영미 변호사는 법률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법무부가 송환을 요청한 손씨가 운영한 다크웹 아동음란물에 대해 “너무 충격적이다”며 “양형연구회에서 아동 음란물 처벌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0살도 안 되는 아동을 성적으로 착취해 음란물을 만드는 사람들은 물론 파는 사람, 사는 사람, 단순히 소지한 사람까지도 미국처럼 엄히 처벌해 만들거나 볼 엄두 자체를 못 내도록 양형기준을 정립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