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유튜버 표현의 자유 제한”... 한국당, 편향성 의혹 제기
구글 “AI가 부적절한 콘텐츠 자동 추출... 정치적 의도 없어"
법조계 "영상 삭제는 아니지만 더 객관적인 기준 마련 필요"

▲신새아 앵커= 오늘(25일) ‘윤수경 변호사의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선 ’유튜브 노란딱지’ 논란에 대해 얘기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딱지', 무슨 내용 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억소리 나는 수익을 올리던 유명 유튜버들이 비상에 걸렸다고 합니다. 유튜브에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노란딱지' 때문인데요. 

문제의 이 노란딱지는 일반 사용자는 볼 수 없고 채널 운영자만 볼 수 있는 버튼인데 노란색 달러 형태의 이 표식은 '광고부적합 판정'을 받은 콘텐츠임을 나타낸다고 합니다. 

이 표시가 붙으면 광고 수익은 물론 노출 빈도가 확연히 떨어지게 되는데요. 보통 광고주로부터 들어오는 수익을 구글과 나누는 방식으로 돈을 벌어들이는 유튜버들의 수익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 유독 보수 성향 유튜버들이 이 노란딱지로 피해를 보고 있다는 루머가 돌고 있어서 올해 국감에서도 이슈가 된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잠깐 살펴보면 야당 지지 성향의 보수 유투버들이 노란딱지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는 건데, 한 채널은 하루에 150만원이던 수익이 18만원 수준으로 급감했고, 또 다른 채널은 수익이 3분의 1로 줄었다는 주장이 나온 겁니다. 

▲앵커= 일단 노란딱지를 누가, 왜 붙이는 거죠.

▲윤수경 변호사= 유튜브가 인공지능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붙이는데요. 이 노란딱지가 붙었다고 해서 영상이 삭제되는 건 아니라서 일단 시청자가 보는 데에는 문제는 없습니다. 

유튜브 가이드라인에선 '광고주 비친화적 영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데요. 즉 광고주들이 싫어할 만한 영상들을 걸러내 광고가 붙지 못하게 하는 조치라 볼 수 있습니다. 부적합한 콘텐츠에 광고가 나가는 걸 광고주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노란딱지가 붙는 영상의 기준은 다양한데요. 영상에 노란 딱지가 달렸던 유튜버들이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제목과 섬네일 이미지, 콘텐츠 내용이었습니다.

섬네일 이미지가 선정적이거나 혹은 제목과 내용에 들어가는 부적절한 언행이나 소재들이 노란색 달러가 붙는 이유라고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란딱지가 영상에 붙으면 유튜브 본사에 검토 요청을 할 수 있는데 직원들이 재검토해 제재를 풀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앵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어떤 입장인가요.

▲윤수경 변호사= 구글은 광고주 요청을 수용해 2017년 8월부터 노란딱지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 선정기준은 부적절한 언어, 폭력, 성인용, 논란 문제나 민감한 사건 등 11가지 종류이고 선정시에는 제목, 영상 속 발언, 해시태그를 고려하게 되는데요. 

광고주가 광고를 붙인 유튜브 게시물이 알고 보니 허위·조작 정보나 선정적인 내용을 담은 게시물로 밝혀질 경우 제품 홍보나 기업 이미지 향상에 악재가 되기 때문에 유튜버 스스로 절제하도록 자정 활동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이 노란딱지 제도를 운용하게 됐다고 구글 측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이드라인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측면을 갖고 있다 보니 정치·사회적으로 민감한 이슈를 다뤘다가 의도치 않게 노란딱지를 적용당한 유튜버들이 반발하는 일이 잦아지고 있는 겁니다. 

구글 측은 이 과정에 정치적 의도는 전혀 없다는 입장이지만 콘텐츠 선별 과정에서 사용자들의 혼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다며 광고제한 가이드라인을 더 명확히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이 노란딱지 의혹을 제기한 야당 의원이 구글을 고발을 했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죠.

▲윤수경 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지난 24일 유튜브가 콘텐츠 약관 위반 시 붙이는 노란딱지와 관련해 구글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는데요. 

윤 의원은 "구글을 상대로 질의를 해도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할 것 같지가 않아서 오늘 고발장을 직접 제출한 것"이라며 "유튜브 내의 사업자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등에 충분히 해당한다"고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인 표현의 자유를 억압할 수 있는 행태가 심각하게 우려되므로 헌법재판소 제소도 검토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앵커= 국정감사에서도 이슈가 되었죠. 

▲윤수경 변호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한국당 의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에게 일부 보수 유튜브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어 광고가 제한되는 점을 거론했습니다. 

노란딱지가 보수 유튜버들에 재갈을 물리는 것 아니냐며 편향성 의혹을 수차례 제기한 바 있는데요. 당시 최연혜, 박성중 의원의 문제 제기에 대해 존리 구글코리아 대표는 적극 해명하고 나섰는데요. 

특정 유튜브 게시물에 반대성향 댓글이 많거나 ‘싫어요’를 많이 받는 경우, 대량의 신고가 쇄도하는 것과 노란딱지는 관련이 없습니다. 

대신 제목이나 영상 내에서 말하는 내용, 해시태그의 내용은 노란 딱지를 판가름하는 요소가 된다고 합니다. 노란 딱지 적용 후보군을 1차로 추리는 것은 인공지능, AI인데요. 이 AI가 빅데이터를 토대로 학습한 경험을 통해 문제의 게시물을 먼저 걸러내는 겁니다. 

해당 게시물들은 다시 2차로 구글 직원이 최종 검토하게 되고요. 한국어 영상은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이 판별하는데 이 같은 작업은 한국이 아닌 싱가포르에서 이뤄지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결과적으로 인간이 최종 판단에 관여하므로 주관이 개입될 수는 있는 셈이 되는 건데요. 다만 노란딱지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해당 채널이 삭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존 리 대표는 “1분에 500시간 분량의 동영상이 올라오는 만큼 정밀성을 기하지만 완벽할 수 없다”며 “자동화시스템의 프로세스를 개선해 안전한 플랫폼을 만들고, 노란 딱지를 붙이는 기준을 알리는 설명회 등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앵커= 변호사님께선 개인적으로 이번 논란을 어떻게 보시나요.

▲윤수경 변호사= 노란딱지 선정기준 중에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제 및 민감한 사건”이라는 카테고리가 있는데, 폭력물이나 음란물 등의 일반적인 유해 컨텐츠와는 달리 객관적인 선정기준이 모호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노란딱지에 대해서는 사업자들이 충분히 행할 수 있는 ‘자율규제’이며 부적절한 콘텐츠를 걸러내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의견과 일종의 ‘검열’이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데요.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해서 해당 컨텐츠가 삭제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논란이 되고 있는 만큼 보다 객관적이고 세밀한 기준과 개선된 자동화시스템이 필요해 보이긴 합니다. 

▲앵커= 말씀하신 대로 체계적인 가이드라인이 마련돼야 하는 건 분명해 보이네요. 오늘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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