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희 앵커= 오늘(27일) 법률문제 ‘모바일상품권,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할 경우 환불받을 수 있나?’라는 건겁니다. 저는 O 들어볼게요. 두 분 OX판 들어주세요. 두 분 모두 O를 들어주셨네요. 이유 들어볼게요.

▲박민성 변호사(법무법인 에이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환불은 받을 수 있어요. 풍부하게 설명 드리면 일반 상품권은 모두 알고 계시죠. 저도 익숙한데요. 지나가다 보니까 모바일 상품권이 나왔는데요.

모바일상품권은 금액, 물품, 용역이 기재된 상품권을 스마트폰 등 모바일기기에 저장해뒀다가 사용처에 제시함으로써 사용가능한 전자 상품권을 말합니다. 주로 카페라든지 베이커리 등에 많이 사용되는데요. 이것에 대한 법령 정비도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권익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모바일상품권의 사용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해 뒀다고 하는데요. 개선방안에 따르면 상품권으로 구매 가능한 특정 물품이 없으면 100% 환불, 유효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잔액의 90% 환불이 가능합니다.

▲앵커= 모바일 상품권도 유효기간이 따로 정해져있는 거 같은데 이거 설명좀 부탁드릴게요.

▲황미옥 변호사(황미옥 법률사무소)= 종이상품권에 비해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훨씬 짧은데요. 짧으면 30일에서 길면 3개월 정도로 상당히 짧았는데요. 말씀주신 것처럼 권익위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개선방안에 따르면 짧았던 유효기간을 1년 이상으로 늘리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럴 전망이고요.

또한 권익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기존의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나 모바일 상품권에 표시된 해당 상품에 없는 경우 등 상품권 사용에 제약이 많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많이 접수되어서 모바일 상품권의 유효기간을 종이상품권과 동일하게 원칙적으로 1년 이상으로 연장하도록 해준 것입니다.

▲앵커= 종이상품권이 많이 통용되던 시기에는 잔액을 남긴 경우에 돈으로 돌려줬잖아요. 모바일상품권은 어떻습니까.

▲박민성 변호사= 네 요구할 수 있어요. 모바일 상품권 경우에도 상품권 액수가 1만원이 넘으면 60%정도 사용하면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고요. 1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80%정도 사용하셔야 나머지 돈을 잔금으로,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모바일의 경우도 똑같다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만약 특정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합니다’ ‘세일기간이라 적용이 안돼요’라고 한다면 당황스러우실 텐데요. 이렇게 얘기하는 판매자에게 법적조치가 가능한가요.

▲황미옥 변호사= 얼핏 들어도 안 될 것 같으시죠. 실제로 '안 된다' 라고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공정위의 표준약관에서는 고객은 발행자나 가맹점에서 판매하는 물품에 대해 가격할인기간을 포함해 언제든지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에 따르더라도 특정상품에 대해서 상품권 결제를 거부한다거나 할인매장이나 할인기간 중이라는 이유로 상품권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 상품권 액면 금액 전액을 내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판매자가 약관 규정을 따르지 않고 거부한다면 충분히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비자보호원 등 관련 기관에 피해구제 신청을 해서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고요. 만약 그것이 여의치 않다면 소비자보호원 산하에 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조정결정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모바일상품권을 샀는데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환불받고 싶은 경우는 100%환불 가능할까요.

▲박민성 변호사= 네 가능합니다. 모바일상품권도 전자상거래법 적용이 됩니다.

온라인상으로 물건을 샀으면 7일 이내에 변심이 돼서 바꿀 수 있잖아요. 환불 요청 할 수 있잖아요. 모바일 상품권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모바일상품권을 산 다음에 1주일 이내에 철회를 하고 환불을 받으실 수 있어요. 이건 모바일상품권, 모바일 기프트카드, 선물카드 모두 다 해당됩니다. 따라서 모바일상품권을 샀다고 하고 7일 이내에 변심을 이유로 100% 환불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앵커= 모바일상품권, 유효기간 지났다고 망연자실해서 묵혀두지 마시고 누릴 수 있는 당연한 혜택인 만큼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시청자들의 지혜를 발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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