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원 앵커= 오늘(26일) 문제는 ‘카드 분실 후 사용된 금액은 카드사에서 보상해준다?’입니다. 카드를 분실했는데 내 카드가 사용됐다면 얼마가 사용됐느냐, 신고를 언제 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보상해줄 것 같아서 O 들어보겠습니다. 두 분도 들어주세요. 박 변호사님 O, 김 변호사님 X 들어주셨습니다. 근거 들어볼게요.

▲박준철 변호사(법무법인 위공)= 일정 요건에 따라 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카드사에서는 분실신고를 하면 신고한 날을 기준으로 60일 전부터 총 60일 동안에 사용한 금액을 보상해주고 있습니다.

단 서명을 하지 않은 카드는 분실한 다음 부정사용 피해가 있어도 보상을 받지 못합니다.

분실을 하게 되면 분실을 알게 된 즉시 분실신고를 해야 부정사용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앵커= 김 변호사님은 X를 들어 주셨잖아요.

▲김보람 변호사(법률사무소 해온)= 박 변호사님 말씀대로 보상되는 경우들은 있는데 일정한 요건에 해당이 되어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저는 분실을 해도 보상받지 못하는 경우를 설명드릴 건데 여기에 해당되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비밀번호 유출로 인해서 생기는 부정사용, 카드 뒷면 서명란에 서명하지 않고 분실한 경우, 카드 분실을 알고 나서 합당한 이유 없이 분실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본인의 고의 혹은 관리 소홀로 생기는 부정 사용, 다른 사람에게 카드를 담보로 잡히거나 양도 혹은 대여한 경우, 불법 대출에 카드를 사용한 경우, 본인의 가족이나 동거인이 부정 사용한 경우, 카드사에서 분실로 인해 발생한 부정 사용에 대한 조사를 할 대 협조하지 않은 경우 등이 해당됩니다.

▲앵커= 8가지 정도 말씀해주셨는데 미리미리 체크 하셔야 할 것 같아요. 한동안 신용카드 복사피해가 많았었죠. 이럴 경우 카드에서 보상해주는 지 궁금한데 안 해준다면 가해자에게 피해보상 받아야 하나요.

▲박준철 변호사= 이와 관련된 내용은 대부분 신용카드사 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약관을 보면 신용카드 복제에 따른 피해금액은 대부분 신용카드사가 책임을 지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다만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 누구에게 카드를 대여한다거나 해서 카드 이용자의 또 고의나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배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책임을 져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요즘 문제가 많이 되는 게 해외에서 카드가 복제되고 그 카드가 사용되는 경우입니다. 이 때는 국내 신용카드사 약관이 적용되지 않고 해외 현지 법인의 약관이 적용된다고 해요.

그 피해 금액은 카드 명의자가 고스란히 떠안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피해를 당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김보람 변호사= 피해를 당했을 때는 결제 알림도 미리 설정해 놓으시면 좋죠.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결제가 됐을 때는 즉시 카드사에 신고해서 차단이 된다든지 이런 사용조치를 빨리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앵커= 카드 사용하실 때는 항상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꼭 숙지해 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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