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새만금개발청 등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검사 출신인 조응천(57·사법연수원 18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주식 차명소유 혐의와 관련, '내가 검사라면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에 집중해 수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24일 채널A에 출연해 "내가 검사라면 (조 전 장관에 대한) '뇌물이 아니냐'로 수사를 집중해 나머지 20일 간 전력을 쏟겠다"며 "수사의 종착점은 차액 혹은 횡령된 돈이 (정씨에게) 건너간 것의 뇌물성 여부"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조 전 장관이) 과연 알았느냐, 몰랐느냐 크게 다툼이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 교수는 지난해 1월 2차전지 업체 WFM과 관련한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입수한 뒤 주식 12만주(6억원어치)를 차명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시세보다 2억4천만원가량 싼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전 장관이 아내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사들인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는지 여부에 수사를 집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와 관련, 정 교수가 주식을 매입할 당시 수천만원이 조 전 장관의 계좌에서 정 교수에게 흘러간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직접 투자를 금지한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 부분으로, 조 의원이 '조 전 장관이 투자 과정 전반을 알았느냐가 수사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 것은 이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조 의원은 앞서 조 전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불거진 특별감찰반 비위 논란 때도 조국 당시 민정수석을 향해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조 의원은 "청와대 참모는 다른 공직자들보다 더 빠르고 무겁게 결과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먼저 사의를 표해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올바른 처신"이라며 조국 당시 민정수석의 사퇴를 촉구하는 페이스북 게시글을 올리기도 했다.

여당 의원인 조 의원이 이처럼 이례적으로 조 전 장관을 향해 공격성 발언을 한 데는 조 의원의 남다른 이력도 이유 중 하나로 꼽힌다.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해 서울지검 검사, 대구지검·수원지검 부장검사 등을 거쳐 김앤장 변호사로 일한 조 의원은 2013년 박근혜 정부 첫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에 임명됐으나 '정윤회 문건' 사건으로 박 전 대통령에 의해 국기문란사범으로 지목되고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2016년 총선 당시 문재인 당시 민주당 대표의 직접 입당 권유를 받아들여 민주당 의원 후보로 출마해 당선됐다.

조 의원은 검찰개혁 법안 중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도 '정보 업무를 하는 경찰이 수사까지 하게 되면 권력이 너무 커진다'며 여당의 입장과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당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했던 조 의원은 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인사청문회 직전인 지난 7월초 국토교통위원회로 자리를 옮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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