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아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24일 아들과 함께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면회한 뒤 걸어나오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부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를 구속된 지 10시간 만에 서울구치소로 찾아가 면회했다.

조 전 장관은 24일 오전 10시쯤 서울 방배동 자택을 나서 경기 의왕시 소재 서울구치소를 방문했다. 면회에는 조 전 장관의 아들과 가족으로 추정되는 여성이 동행했다.

조 전 장관 일행이 이날 정 교수를 면회한 시간은 10분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구치소 내 일반인 접견은 30분 이내로 진행된다.

조 전 장관 일행은 접견 신청과 대기시간을 거쳐 면회를 마친 후 구치소로 들어간 지 50여분 만인 오전 11시35분쯤 모습을 나타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구속수감 첫날인 정 교수에 대한 조사는 예정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2시 20분쯤 검찰이 업무방해, 자본시장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등 11가지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춰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 상당성이 있다"고 영장발부 사유를 밝혔다.

정 교수 구속으로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정 교수의 범죄혐의 중 상당수를 인지했거나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조 전 장관에 대한 직접 조사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