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씨가 24일 오후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인천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뉴스

[법률방송뉴스] 변종 대마를 해외에서 흡연하고 국내 밀반입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재현 CJ그룹 회장의 장남 이선호(29)씨가 24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구속된 지 48일 만이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이씨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마약류관리법 혐의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2만7천원을 선고했다. 추징금 2만7천원은 이씨가 총 9차례 흡연한 대마를 1회 3천원으로 따진 것이다. 재판부는 보호관찰이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대마를 포함한 마약류는 환각성과 중독성이 심해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며 "피고인 범행의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5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중한 범죄"라고 전제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에게 다른 범죄 전력이 없고, 들여온 대마는 모두 압수돼 사용되거나 유통되지 않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자신의 어려움을 건강하게 풀 수 있는 누구보다 좋은 환경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며 "다시는 범행을 하지 말라"고 당부했다.

검찰은 지난 7일 결심공판에서 이씨에 대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이날 오후 3시쯤 인천구치소에서 나온 이씨는 변종 대마 밀반입 및 구속을 자청했던 이유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죄송하다. 모든 분들께 정말 죄송한 마음"이라고 답한 후 자리를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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