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대원이 보고서 촬영해 동료에 전송... SNS 통해 전파
공무상 비밀누설, 2년 이하 징역 또는 5년 이하 자격정지

▲전혜원 앵커= 얼마 전 가수이자 배우로 활동하던 설리씨가 꽃다운 나이에 세상을 등지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죠. 그런데 그 사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논란이 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당국의 내부문서 유출사건인데요.

오늘은 고 설리씨 사건과 관련해서 소방당국 내부문서 유출사건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고 설리씨 사망사건 이후에 '동향보고서'가 유출돼서 소방당국이 대국민 사과까지 하는 일이 벌어졌었습니다.

배 변호사님, 먼저 동향보고서가 뭔지부터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배삼순 변호사(법률사무소 이정)= 동향보고서는 쉽게 말하면 소방대원이 출동을 하잖아요. 출동을 하면 그 기록을 남겨놓는 문건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하면 구급대원들이 작성한 소방서 내부문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한 마디로 설리씨가 자살 신고를 받고 출동하지 않겠어요. 출동했을 때 접수한 시점부터 자택에 도착해서 구급차에 실어서 병원으로 갈 때까지 이송할 때까지 모든 과정들을 기록한 문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유출된 문건에는 설리의 사망사실 여부 그리고 사망일시, 주소 등의 내용 등이 있었다고 합니다.

▲앵커= 내부문건을 다른 사람도 아닌 소방당국 관계자가 유출을 해서 더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최종인 변호사(법무법인 해랑)= 소방당국 관계자가 설리 동향보고 문건을 촬영하고 이를 동료에게 전송한 것으로 유출이 시작된 것인데요. 전송받은 동료는 이 문건을 다시 SNS 등으로 유포를 하기 시작하면서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이후 해당 소방당국 관계자는 대국민 사과를 했고 해당 지원 2명은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합니다.

▲앵커= 있어서는 안 될 일이 벌어진 것 같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한 게 아닌가 싶은데 내부문서는 비밀문건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나 119나 소방당국 문서는 더 그랬을 것 같은데 이런 문건을 유출할 때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알아보도록 할까요.

▲배삼순 변호사= 일단 비밀이라는 가정 하에 말씀을 드리면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내용을 유포했을 때는 '공무상 비밀누설죄'가 성립을 하거든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돼 있습니다.

여기서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이라는 것은 반드시 국가안보나 외교, 법령에서 기밀로 규정한 사항 외에도 객관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는 내용도 다 직무상 비밀로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안 같은 경우도 내부문건이 비밀에 해당한다면 처벌받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공무상 비밀누설죄라는 것은 비밀 자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이 비밀을 지키지 않아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을 막기위한 것이기 때문에 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면 처벌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지금 당사자들도 직위해제 징계를 받았다고 알려 주셨는데 이번 사안은 비밀누설도 비밀누설이지만 문건이 유출된 건이기도 하잖아요. 문건유출에 대한 관련 규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최종인 변호사= 유포된 문서가 공식문건이었다는 점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될 것 같습니다.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해서 작성한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자료는 아까 말씀드렸던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상의 기록물에 해당하는데요. 경찰이나 소방의 보고서도 당연히 여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공무원은 기록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앵커= 지금 문건을 유출한 직원 2명은 앞서 말씀해 주셨듯이 직위해제라는 징계가 내려졌습니다. 적절한 징계조치라고 볼 수 있을까요.

▲배삼순 변호사= 직위해제라는 제도가 있는데요. 말 그대로 공무원이 그 직위에서 물러나게 하는 그런 행정처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직위해제 사유가 있어요. 1호부터 쭉 있는데요.

직무수행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나쁜 자도 해당할 수 있고요. 이 사람처럼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라든지 아니면 공무원법에서 정해진 징계를 받아서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에게 직위해제 처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러한 잘못이 있는 공무원을 그대로 공직의 수행을 할 수 있도록 놔둔다면 공무집행의 공정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사전 처분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이러한 직위해제 제도를 부여하고 있는데요.

아마 이분들은 형사사건으로 기소될 수도 있고 아니면 사회적 파장이 컸잖아요. 그래서 아마 공무원법상에 따른 징계도 아마 받을 예정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직위해제 처분은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앵커= 사실 119 구급대원 분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좋지 않은 일에 많이 출동을 하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작성하는 동향보고서는 관련 가족이나 지인들에게는 정말 마음 아픈 기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문건이 하나의 실수로 유출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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