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수사 탄력 받아... 조국 직접 겨냥 수사 확대, 파장 커질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5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23일 오후 5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이날 오전 법원 출석 때와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법률방송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49·사법연수원 28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3일 오전 11시부터 정 교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24일 0시 20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오후 5시 50분쯤 영장실질심사가 끝난 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는 곧바로 구속 수감됐다. 정 교수는 영장실질심사 후 법원을 나설 때 이날 오전 법원 출석 때와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착용한 상태였다.

정 교수 구속 여부는 '조국 수사'의 최대 분수령이 될 것으로 예상돼 왔다.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에 나선 이후 2개월여 동안 진행된 검찰 수사에 대한 법원의 1차적 판단이기 때문이다.

법원이 정 교수에 대해 "범죄혐의 상당부분이 소명된다"는 사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함에 따라 검찰 수사는 탄력을 받게 됐고, 앞으로 수사는 조국 전 장관을 직접 겨냥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정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적용한 11가지 혐의 중, 조 전 장관이 입시비리와 증거인멸 등 4가지 이상의 혐의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수사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21일 정 교수에 대해 입시비리, 사모펀드, 증거인멸 의혹과 관련해 모두 11가지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장관 의혹에 대해 지난 8월 27일 첫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수사에 나선 지 55일 만이었다.

전날 정 교수에 대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등을 제외하고 6시간 50분 동안 진행됐다. 검찰과 정 교수 측 변호인단은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반부패수사2부를 중심으로 10여명의 검사들을 투입했고, 정 교수 측에서는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변론한 김칠준 변호사와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 김종근 변호사 등 6명이 방어에 나섰다.

검찰은 입시비리 혐의에 대해 정 교수 일가가 사회적 지위와 인맥을 이용해 허위로 자녀의 스펙을 쌓고 이를 입시에 부정하게 활용, 우리사회의 대입제도에 대한 신뢰를 허물어뜨렸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에 맞서 "입시 문제는 향후 재판을 통해 해명될 것"이라는 입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사모펀드 관련 혐의에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무자본 인수·합병 세력에 거액의 자금을 투자하고 불법에 가담해 이익을 얻어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정 교수 변호인단은 이에 대해 "사모펀드 부분은 검찰이 조 전 장관 5촌조카와 정 교수를 동일시해 조카 측의 잘못을 정 교수에게 덧씌우는 것으로, 사모펀드 실질 운영주체에 대한 오해로 인해 생긴 문제"라고 주장했다.

범죄 혐의와 별도로 정 교수의 건강 상태에 대해서도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정 교수 측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영장 범죄혐의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다"며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고 주장했다.

김 변호사는 또 "그동안 검찰 수사 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 과정만은 공정히 되도록 정 교수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심사 과정에서 강조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법률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