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호적 의석 고려해도 가결·부결 모두 대안신당이 사실상 캐스팅보트"

[법률방송뉴스] 공수처 설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과 선거법을 놓고 여야가 제각각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고 있는 공수처 설치 법안의 본회의 상정 시나리오와 표결 셈법을 짚어봤습니다.

'공수터 충돌, 쟁점' 다섯 번째 보도, 장한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민주당은 오늘(23일)도 오는 29일을 공수처 법안 등 검찰개혁 법안 국회 본회의 부의일로 기정사실화하며 공수처 법안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검찰개혁 법안 본회의 부의 시한이 앞으로 닷새 남아 있습니다. 패스트트랙에 따른 법안 처리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한국당은 공수처 법안은 '문재인 정권 보위부, 게슈타포'라며 절대불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왜 이렇게 조급한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참 덮을 게 많구나. 이 조국 게이트 사건이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에 공수처를 빨리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당권파와 비당권파로 당이 나뉜 바른미래당의 경우 유승민 의원을 필두로 한 비당권파 15명은 공수처 법안 처리 반대 입장입니다.

반면 원내사령탑인 오신환 원내대표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를 연계하고 있는 다소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가 먼저 가닥을 잡아야 공수처를 설치할지 말지 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가능한 것입니다."

일단 패스트트랙에 올라탄 만큼 어느 순간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부의돼 상정되는 건 시점의 문제지 기정사실입니다. 

관건은 공수처 법안이 본회의에 회부됐을 때 과연 가결에 필요한 정족수를 민주당이 확보해 낼 수 있느냐, 거꾸로 한국당 입장에선 가결 정족수 미달로 법안을 부결시킬 수 있느냐입니다.

일단 가결정족수는 총 297석 가운데 과반인 149석입니다.

이런 가운데 공수처와 관련된 현재 국회 의석 분포와 정치 지형은 이렇습니다.

일단 원내 1당인 민주당이 128석, 여기에 공수처 설치에 기본적으로 찬성하고 있는 정의당이 6석, 민중당 1석이 있습니다.

여기에 문희상 국회의장을 포함해 김경진 손금주, 손혜원, 이용호 등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이 5석 있습니다.

이를 다 더하면 140석이 됩니다. 가결정족수 149석에 9석이 모자랍니다.

한국당 입장에서 계산을 해봐도 결론은 비슷합니다.

우선 한국당이 110석,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 혁신을 위한 비상행동' 15석, 우리공화당 2석, 강길부, 서청원, 이언주, 이정현 등 반 문재인 정권 성향 4석 등을 모두 더해도 131석밖에는 안 됩니다.

민주평화당 4석과 유보적 태도를 취하고 있는 바른미래당 당권파 12석을 끌어들인다 해도 147석으로 부결을 시키려면 2석이 더 필요합니다.

결국 현 상황은 비례대표 의원 문제로 바른미래당에 남아 있는 장정숙 의원을 포함해 10석의 의석을 가진 대안신당이 결정적인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형국입니다.

대안신당이 어느 쪽에 서느냐에 따라 공수처 법안 가결이냐 부결이냐가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이 그제 법사위 국감 종합감사에서 민주당이든 한국당이든 혼자선 아무것도 못한다는 발언은 이런 상황과 자신감의 발로입니다.

[박지원 대안신당 의원 / 지난 21일]
"그리고 대단히 죄송한 표현 같습니다만 민주당 혼자 통과 못 시킵니다. 한국당 혼자 반대 못 합니다. 저희 대안신당이 상당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우리는 개혁에 찬성합니다."

대안신당이 “개혁에 찬성” 한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넘어야 할 산이 없는 건 아닙니다.

공수처장 임명 등 법안의 구체적인 내용과 본회의 상정 시점, 법안 처리에 있어 검경수사권 조정이나 선거법 개혁안과의 연계까지 풀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선 패스트트랙 성사 및 선거제도 개혁안 통과를 촉구하는 시민사회-정치권 공동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두 개혁 법안이 패스트트랙에 태워지게 된 것은 여야 4당 공조로 자유한국당의 온갖 저항을 뚫고 밀고 왔기 때문"이라며 여야 4당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에 아무 뜻이 없는 한국당과 씨름을 하고 있을 게 아니라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여야 4당 공조로 합의할 건 합의하고 법안을 처리하자는 주장입니다.

일단 정치권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선거법 개정안이 다음 달 27일 본회의에 부의되니만큼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이 12월 초 본회의에 일괄 상정될 거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여야 5당의 복잡한 정치 지형과 셈 법 속에 공수처 법안이 어떤 내용으로 어느 시점에 본회의에 상정될지, 가결될지 부결될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법률방송 장한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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